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2004-중-0050 선고일 2004.04.26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50(2004. 4. 26)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8.12.26 ○○○소재 전 4,594㎡를 취득하여 1996.9.21 이를 13필지(대지 9필지 3,992㎡, 도로 4필지 602㎡)로 분할한 후,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7필지 2,9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의 전원주택을 채○○○ 등 7인에게 1999.11.5∼2000.12.9(필지별로 등기접수일이 상이함)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2003.2.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0,773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19,85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8 이의신청을 거쳐200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계약과 동시에 실사업자인 ○○○이 청구인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을 매매계약일(1994.7.10)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8.12.26 ○○○ 전 4,594㎡를 취득하여 1996.9.21 이를 13필지로 분할하고 1999.6.3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쟁점토지상의 전원주택을 1999.11.5∼2000.12.9(각 필지별로 등기접수일이 상이함) 채○○○ 등 7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전원주택 신축분양대금 매출누락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결과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전원주택을 신축한 실지사업자가 ○○○로 판명됨에 따라 ○○○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7.10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지목이 전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일이 1994.7.10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건축주 ○○○이 청구인이 전원주택 분양대금을 횡령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가압류하자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1999.6.30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일(1994.7.10)이라고 주장하나, 동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자인 ○○○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한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1999.6.30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그 당시까지 청구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1999.11.5∼2000.12.9 사이에 비로소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전원주택이 채○○○ 등 7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 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