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044 선고일 2004.04.14

쟁점의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을 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4(2004. 4. 14) �6,805,000원, 1999.1.1∼1999.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16,417,040원의 부과처분과 36,267,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2,9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동 공급대가 해당분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기중 (주)○○○가 공급자로 된 공급가액 32,97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한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공급가액을 손금 부인하여, 2003.7.1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05,000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6,417,040원을 결정고지하고, 36,267,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주)○○○의 철강제품 운송용역을 ○○○외 2개사에 운송하는 용역을 수주받아 (주)○○○ 등과 재도급계약을 하여 실제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적법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주)○○○이 (주)○○○외 2개사에 후판을 운송하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주)○○○와의 운송용역에 대한 계약 및 운송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입처인 (주)○○○는 직영차량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거래기간인 1999년 1기중에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92.7%에 이르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주)○○○에 대한 ○○○의 조사복명내용을 보면, (주)○○○는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 건 과세기간중의 대표자는 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81.10.1 개업하여 1999.12.17 신고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주)○○○를 자료상으로 조사한 기간은 (주)○○○의 폐업일 이후인 2002.7.25∼2002.8.25로 확인된다. (나)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은 신고사항을 검토한 바, (주)○○○가 화물운송차량의 지입회사이므로 지입차에 대한 지입료만을 매출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지입료 이외에 지입차주들의 운송용역에 대하여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주)○○○운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다) ○○○세무서장은 (주)○○○의 대표자인 박○○○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주)○○○에서 직영한 화물차는 없는 것으로 보고, 미등록 지입차주들이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하여도 (주)○○○의 법인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지입차주들이 운송용역비를 직접 수령하였고 지입료·제세공과금 등은 (주)○○○에서 회수한 것이라는 박○○○의 진술을 토대로, (주)○○○는 지입료와 공과금 등의 실제 수입에 대한 것만 발행하여야 하나, 운송료 전체에 대한 매출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주)○○○가 거래처에 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조사결과, ○○○은 (주)○○○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에 실거래 증거서류 제출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서류제출이 없거나 제출서류의 검토결과 정당한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가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료만 받는 지입회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나, 청구법인은 (주)○○○를 정상적인 화물운송회사로 알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1999년도에 (주)○○○으로부터 (주)○○○의 철강제품을 ○○○(주)외 2개사에 운송하는 용역을 수주받아 1999년 3월에 121,528원의 운송매출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위와 같은 운송용역을 수주함에 따라 (주)○○○운수 등 14개 운송업체에 용역을 주어 운송을 하였는 바, 이에 따라 1999년 3월에 113,021,054원의 운송용역 매입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처인 (주)○○○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이 가공매입처라고 보고 있는 (주)○○○는 이 건 과세기간중 직영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될 뿐 아니라, (주)○○○ 소유의 차량등록번호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상의 운송차량번호에 기록되어 있고, (주)○○○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처별 당일 출하내역』에서도 (주)○○○ 소속의 차량들이 철강운송을 하였음이 차량번호에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는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주)○○○의 거래명세서와 (주)○○○의 차량등록원부·(주)○○○의 거래처별 당일출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철강제품을 운송하고 얻는 이익은 다음의 표와 같이 매월 일정하게 발생하도록 제품운송 이전에 결정되어지는 것인 바, 만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라면 1999년 3월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36%가 되므로 이는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운송업에 있어서 불가능한 이익률로 현실성이 없는 수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1999년 상반기중 청구법인의 철강운송용역과 관련 매출·매입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입대금의 지급은 현지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던 진○○○이 (주)○○○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현지에서 할인하여 운송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통장에는 정산차액만이 입금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주)○○○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 및 수송비정산내역서와 정산차액 입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1999.1∼6월 철강운송관련 매출·매입내역 (단위: 원)○○○ * (주)○○○발행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면 1999.3월의 (주)○○○에 대한 매출액 대비 원가율은 64%로서 비현실적인 비율이라는 주장임

(3)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을 내용별로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주)○○○가 직영차량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차주들의 지입회사로서 실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차량등록번호 ○○○(11.5톤 카고트럭), ○○○(5톤 카고트럭), ○○○(5톤트럭 초장축), ○○○(11톤트럭), ○○○(11.5톤 카고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동 차량의 최종소유자는 (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건 과세기간 이전에 모두 차량등록이 이루어졌고, 폐업일 이후인 2000.3.21 등록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의 판단과는 달리 (주)○○○는 직영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주)○○○에게 교부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1999.3.1∼1999.3.31기간중 일자별로 거래처에 후판(철강제품)을 수송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수송차량번호가 명기되어 있는 바, (주)○○○가 보유한 차량의 등록번호등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하청주었다는 (주)○○○이 보관하고 있는 화물도착지별 거래명세서에 수송차량번호가 명기되어 있는 바, 그 중 ○○○ 등의 차량번호는 위와 같이 (주)○○○가 보유한 차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운송용역의 발주업체인 (주)○○○의 거래처별 당일출하내역서에 의하여도 (주)○○○가 소유한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을 (주)○○○으로부터 하청받아, 그 중 일부 운송용역의 제공을 (주)○○○에 의뢰하고, (주)○○○가 동 운송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이 (주)○○○에게 수주받은 철강운송용역에 대한 월별 매출액 내역과 청구법인이 14개 운송업체에 지급한 월별 수송비 내역을 정리한 1999.1.1∼1999.6.30까지 철강운송 매출·매입내역서와 (주)○○○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년 3월중 (주)○○○에 공급가액 119,713,443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동 매출액에 대한 매입원가중 (주)○○○로부터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매출한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약속어음 131,684,786원을 (주)○○○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수송비정산내역서 및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통장○○○에 의하면, 동 약속어음을 할인한 금액으로 현지에서 수송비를 정산하여 매입처별로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인 진○○○이 청구법인에게 수수료 해당금액을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1999.1∼6월 철강운송관련 매출·매입내역상 원가율이 93∼97%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주)○○○에 매출한 운송용역의 대응원가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포함한 금액의 매입원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주)○○○의 철강제품 운송용역을 하청받아 (주)○○○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을 의뢰하고 (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