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국심-2004-중-0040 선고일 2004.04.21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0(2004. 4. 21) 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8 ○○○호 (건물 134.72㎡)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박○○○로부터 취득하여 2003.3.3 처남인 청구외 한○○○에게 양도한 후 2003.3.1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취득 35,607,000원, 양도 31,767,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이 51,667,000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31,767,000원을 부인하여 2003.8.1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1,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분양권의 실지 취득가액은 48,767,000원으로 청구인의 처 한○○○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49,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취득대금 및 중개수수료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처 한○○○가 2002.4.8 수표로 인출한 49,000,000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48,767,000원과 상이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48,767,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35,607,000원으로, 양도가액을 31,767,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98,601,000원으로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융자금 63,534,000원을 제외하면 취득가액은 35,067,000원으로 계산되는 점을 보면, 동 금액을 35,607,000원으로 착오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당초 신고한 35,607,000원이 아니라 48,767,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처 한○○○ 명의의 ○○○은행 ○○○역지점 저축예금통장○○○ 사본과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조회 자료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위 통장에 의하면 쟁점분양권 취득일인 2002.4.8. 위 통장에서 자기앞수표로 49백만원(30백만원권 1매, 10백만원권 1매, 1백만원권 8매, 100천원권 10매 계 49,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위 인출 사실만으로는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48,767,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우리 심판원이 동 자기앞수표 49백만원 중 ○○○은행 ○○○역지점에 수표제시되어 2002.4.9 지급된 44,200,00원(30백만원권 1매, 10백만원권 1매, 1백만원권 4매, 100천원권 2매)에 대하여 이○○○를 확인조회한 바, 2004.3.30 회신한 ○○○은행 ○○○지점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에 의하면 33,200,000원의 이○○○는 청구외 박○○○(전 소유자)이나, 11,000,000원(10백만원권 1매와 1백만원권 1매)의 이○○○는 청구외 방○○○인 것으로 회신하고 있어 위 자기앞수표의 이○○○조회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박○○○에게 위 자기앞수표 49백만원으로 매매대금 48,767,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에 청구인이 당초 신고하고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35,067천원, 융자금 제외)은 검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전 소유자 박○○○의 기 분양납부금 31,767천원에 프리미엄 3,300천원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합계액이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48,767천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실지 취득가액을 35,607천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