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사례임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0(2004. 4. 21) t;">
청구인은 2002.4.8 ○○○호 (건물 134.72㎡)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박○○○로부터 취득하여 2003.3.3 처남인 청구외 한○○○에게 양도한 후 2003.3.1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취득 35,607,000원, 양도 31,767,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이 51,667,000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31,767,000원을 부인하여 2003.8.1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1,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