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타인명의로 불법대출하여 편취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영권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타인명의로 불법대출하여 편취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036(2004. 4. 14)
○○○가 파산관재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법인세 일반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 최○○○가 ○○○은행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1999.12.29∼2002.6.29 기간중에 한○○○등 8인 명의로 총 3,537백만원을 대출 받았고 이중 2,76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은행의 영업정지일인 2002.8.27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은행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최○○○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2003.6.9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에게 200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983,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후 작성한 검사서에 최○○○가 ○○○의 100% 지분을 실제소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3.2.12 당시 ○○○은행의 경영관리인(파산관재인) 김○○○ 명의로 ○○○검찰청에 접수한 고발장 및 관련서류 등을 보면 최○○○가 직·간접적으로 ○○○은행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최○○○와 ○○○은행의 관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당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제2호(주주등)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최○○○가 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타인명의로 불법대출하여 편취 사용한 금액 2,765백만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은행이 최○○○를 업무상 배임등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최○○○가 쟁점금액을 편취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1) ○○○이 1999.2.22∼1999.4.13 기간중 ○○○은행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검사서에는 ○○○은행의 지분은 98.11.17 (주)○○○에서 ○○○의 구명칭인 ○○○주식회사(최○○○가 100% 실지분 소유자)로 변동되었고, 98.12.12 ○○○은행이 출자자인 ○○○전기기업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자금대출 2건 595백만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으며, 96.11.25∼99.2.27 기간중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6,307백만원 초과 취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은행의 경영관리인 김○○○(파산관재인 ○○○공사 대리인)는 ○○○은행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 온 최○○○가 1999.12.29∼2002.6.29 기간중 동일인 대출한도를 6,565백만원 초과 취급하여 경영관리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등과 결탁하여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서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하여 결국 2003.1.24자로 ○○○로부터 영업인가 취소 심의의결 및 파산결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03.2.12 최○○○를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 청구외 한○○○이 2002.11.5 ○○○은행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는 "… 김○○○와 노○○○의 기존대출이 적법하지 못한 대출로 귀 저축은행(○○○은행)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도와달라는 실질 대주주인 최○○○의 부탁으로 친구로서 단지 도움을 주고자 대출자 명의를 한○○○ 및 ○○○(주)의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에서 최○○○가 1999.12.29∼2002.6.29 기간중 ○○○은행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타인명의로 불법대출 받아 쟁점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와 ○○○은행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최○○○가 쟁점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의 검사서 및 한○○○이 작성한 내용증명 우편물 등에 의하면 최○○○가 ○○○은행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타인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은 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고, 무엇보다도 ○○○은행의 실제 경영자인 최○○○가 한○○○등1999.12.29∼2002.6.29 기간중 최○○○가 ○○○은행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한○○○등 8인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 3,537백만원중 쟁점금액(2,765백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최○○○에게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1999.12.29∼2002.6.29 기간중 최○○○가 ○○○은행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한○○○등 8인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 3,537백만원중 쟁점금액(2,765백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최○○○에게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제3자 명의를 빌려 받은 대출금중 쟁점금액을 편취하여 ○○○은행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은행의 경영관리인(김○○○)이 최○○○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채 최○○○가 ○○○은행의 경영을 지배하지도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