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시장내 상가건물 등의 수선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세액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임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시장내 상가건물 등의 수선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세액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1(2004. 6. 9) SIZE=5>이 유
청구법인○○○은 ○○○번지에서 (합)○○○이라는 상호로 시장관리 및 사업중개·주선, 화재 및 도난방지, 시장내 번영과 상권보호 및 질서유지, 공과금수납 및 납부, 기타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국고보조금 818백만원을 받아 시장건물 개·보수 등 리모델링을 하고 2003.1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537,727,272원(부가가치세 53,772,728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시장관리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리모델링공사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고, 공급받은 가액을 한도로 다시 입주한 점포상인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2.15. 2003.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56,772,7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의 토지는 개인소유로 상가 지주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점포는 일부 회사 사무실(약 3평정도)만 법인소유이고 나머지 상가건물 대부분은 각 개인이 점포별로 구분 소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동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 시장개발조합 및 시장재건축조합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실수혜자가 개별상가 소유자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6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는 재래시장 구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03년 ○○○ 구조(환경)개선사업 시공을 위한 보조사업비를 ○○○시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해 착공일로부터 60일내에 제일시장 개·보수 공사 사업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81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시는 2003년도중 청구법인외에 사단법인 ○○○시장조합 1,143백만원, (주)○○○ 375백만원, ○○○ 1,251백만원등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2003.1기 확정신고 내역(고정자산 취득)○○○ 청구법인은 상가내 건물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주주로 가입된 상가관리법인으로 상가관리에 따른 수수료수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래시장활성화 지원계획에 따라 화장실보수, 지하기둥보수, 옥상방수공사, 건물도색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818백만원을 지원받아 이를 집행하고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별상가 점포주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청구법인이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시장내 상가건물 등의 수선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세액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