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연관업을 공동사업하면서 총 출자금 중 직계비속의 지분해당금액 및 현금출자액과의 차액을 노무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직계존비속간 연관업을 공동사업하면서 총 출자금 중 직계비속의 지분해당금액 및 현금출자액과의 차액을 노무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7(2004. 4. 27) 금 470,000,000원은 2003.3.28. 지불한 것으로 증여시기를 변경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대지 274㎡와 그 위 지하1층 지상6층 건물 1,102.4㎡의 ○○○ 여관을 母 남○○○ 명의의 대출금과 보유자금 1,703,060,300원, 청구인과 조○○○(이하 청구인, 남○○○ 및 조○○○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대출금 각 600,000,000원 합계 2,903,060,300원으로 2002.11.8. 취득하여 각 1/3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하다 2003.3.27. 공사대금 650,000,000원의 인테리어공사를 남○○○ 명의의 대출금과 보유자금으로 시행하고 2003.4.1. 상호를 ○○○로 변경하여 공동으로 여관업을 개업하였다. 처분청은 공동사업에 대한 청구인 지분(총 취득자금 2,903,060,300원의 1/3인 967,800,304원)과 청구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 600,000,000원과의 차액 367,880,304원을 母 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인테리어공사를 母 남○○○ 1인 명의의 대출금과 보유자금 650,000,000원으로 시행한 것은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지분율만큼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650,000,000원의 1/3인 216,710,000원)으로 추정하여 2003.11.15.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74,848,870원, 2003년도분 증여세 63,44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의 총 취득자금을 2,903,060,300원으로 조사하였으나 장부상으로는 2,838,349,520원으로 되어 있고, 당해 금액은 임대보증금 47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보증금을 제외한 실제 지급액은 2,368,349,520원이며, 총 취득액 중 청구인의 1/3 지분 960,000,000원은 대출금으로 600,000,000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360,000,000원은 동업계약에 따라 10년간 노무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출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소득이 39,702,620원 있었으므로 이들 금액을 자력취득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인테리어공사대금 650,000,000원은 공동사업을 위한 공동부채에 해당하여 공동사업자간의 채권·채무관계이거나 공동사업자간의 지분율 재조정의 문제이며, 금융기관에서는 주채무자 1인만을 인정하고 공동명의의 부채는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남○○○ 1인 명의로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서 재산의 취득은 독립적인 사용 또는 처분가능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인테리어 및 집기 비품은 따로 떼어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증여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1) ○○○ 취득시 남○○○이 1,394,372,000원을 ○○○ ○○○지점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지분 367,880,000원은 남○○○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동업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 조사후인 2003.10.1.에 노무출자를 포함한 동업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의 총 소득금액은 39,702,620원이 발생하였지만 연평균 3,976,262원의 소득에 불과하여 자력취득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인테리어 공사대금 650,000,000원 전액을 남○○○의 보유현금과 대출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지분만큼의 금융채무를 母 남○○○이 부담하여 청구인은 채무가 사실상 감소된 바 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1) 母子간 여관업을 공동사업하면서 총 출자금 중 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子가 현금출자한 금액과의 차액을 노무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母子간 여관업을 공동사업하면서 母 명의의 대출금으로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한 경우, 공동사업의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괄호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을 2002.11.8. 취득하면서 토지와 건물금액 2,680,000,000원, 취득부대비용 164,122,300원 및 취득세 58,938,000원 합계 2,903,060,300원의 취득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았다. 이들 취득비용은 ○○○의 계약서와 2002.11.8 법무사가 발행한 취득부대비용 영수증, 취득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비치한 ○○○의 토지 및 건물계정원장 상의 총 취득비용 2,838,349,520원과는 차이가 있지만 ○○○ 토지 및 건물계정원장에는 채권매입액 64,600,000원 등의 취득부대비용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의 총 취득비용은 2,838,349,520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나) 위 ○○○ 취득비용 2,903,060,300원은 모 남○○○의 대출금 1,703,060,300원, 청구인 및 조○○○의 대출금 각각 600,000,000원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취득하였음이 ○○○ ○○○지점의 남○○○ 명의 은행거래내역과 청구인 및 조○○○의 대출금통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 총 취득비용을 3인의 지분율로 곱한 금액에서 3인이 각자 실제 투자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시기를 2002년으로 하여 남○○○이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단위: 원, %)○○○ 청구인들이 ○○○을 매수할 당시 ○○○은 기존의 임차자가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상에 기존 임차인들을 승계하기로 하고 잔금지급시 임대보증금 470,000,000원은 공제하고 매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음이 청구인들과 전소유자 한○○○외 4인의 2002.10.7.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기존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470,000,000원은 남○○○이 2003.3.28. 은행대출받아 지급한 후 청구인들이 여관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을 취득함에 있어 모 남○○○이 지급한 임대보증금 470,000,000원에서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추정할 경우의 증여시기는 기존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2003.3.28.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 총 취득비용을 청구인들이 2002년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부분에서 임대보증금 470,000,000원의 귀속년도는 2003년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모 남○○○이 나이가 많아 여관업을 직접할 수 없어 청구인과 조○○○의 출자금 600,000,000원과 자신들의 ○○○ 지분액 967,880,304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약 360,000,000원은 청구인과 조○○○이 월급 3,000,000원으로 하여 10년간 노무를 출자하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노무출자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들은 ○○○세무서장의 남○○○에 대한 조사 당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조사 이후에 계약일을 2002.10.1.로 하여 동업계약서를 소급작성하였음을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과 조○○○의 노무출자금 360,000,000원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금출자금 600,000,000원을 합하면 청구인과 조○○○의 출자금은 각 960,000,000원이 되지만, 母 남○○○의 실제 출자금은 1,703,060,300원으로 출자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공동사업 지분을 각 1/3씩 동일한 것으로 계약하였다는 주장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셋째, 노무출자금 산정에 있어 청구인과 조○○○의 월급 3,000,000원이 적정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조○○○이 여관업을 전업으로 하여 종사할 경우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자신들의 여관업 출자금 600,000,000원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입이 전부가 될 것이고, 출자금 전액은 청구인 자신의 자금 없이 ○○○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지급한 바 있어 대출이자 등을 지급한 후의 배당수입으로는 생활비조차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 되어 청구인의 노무출자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넷째,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노무출자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무제표 등 회계처리의 명확함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나, 현금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여관업의 특성상 수입금액의 입출금과 가족간에 자금흐름이 불명확할 수 밖에 없어 노무출자를 인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에 대한 노무출자는 동업계약의 비현실성과 회계처리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모 남○○○이 ○○○을 취득할 당시 62세로 영업활동이 가능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노무출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의 소득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39,702,620원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연평균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3,976,262원에 불과하여 ○○○을 자력취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소득으로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고, 자력취득의 주장은 청구인의 노무출자 주장과도 배치되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남○○○과 (주)○○○의 임○○○이 2003.3.20. 체결한 ○○○의 인테리어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 650,000,000원에 공사기간을 2003.3.31부터 2003.6.30까지 90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공사대금 전체가 남○○○의 보유현금 및 ○○○지점의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금액 650,000,000원을 청구인들의 지분율로 곱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실제 투자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하였다. (단위: 원, %)○○○ 남○○○의 위 대출금은 남○○○ 소유의 연립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바 있고, 해당 대출금 이자의 지급도 남○○○의 계좌에서 이체되는 것으로 남○○○의 ○○○지점의 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인테리어공사는 청구인들이 ○○○을 개업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어, 모 남○○○이 인테리어공사대금을 대출받아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지분만큼의 금융채무 등을 부담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사실상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인테리어공사비용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는 따로 떼어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의 증여추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추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라 할 것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이 유·무형인지, 독립적으로 처분가능한지 여부 등은 구분이 불필요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은 인테리어공사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증가하게 된 것은 사실이고, 자본적지출에도 해당되므로 인테리어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3) 이상을 종합해보면, 청구인들이 ○○○을 취득하고 인테리어공사를 한 비용 중에서 청구인과 조○○○이 은행대출받아 현금출자한 각 6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 남○○○이 청구인과 조○○○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다만, ○○○ 총 취득비용에서 기존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470,000,000원은 2003.3.28.에 남○○○의 보유현금과 대출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어 당해 임대보증금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여시기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날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