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소급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된 사례
결손금소급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020(2004. 3. 31) ">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1997사업연도에 기 납부한 법인세 11,621,099원을 소급공제 환급신청하여 동 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위 법인세액에 이자상당액 7,456,097원을 가산하여 2003.9.19.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9,077,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업종이 물류산업 중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코드번호 630903)으로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업종이고, 상시근로자수, 매출액기준으로도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결손금소급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사, 청구법인의 업종이 결손금소급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자상당액에 대한 가산세(7,456,097원)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날(2003.10.10.)로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동 가산세 및 이자를 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주)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불량품 제거 등 양품을 선별하여 판매단위로 포장하는 업체인 바, 이는 서비스 기타도급업(코드번호 ○○○) 내지 포장 및 충전업(코드번호○○○)에 해당되어 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환급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환급결정시부터 재결정시까지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2003.10.17. 청구법인이 결손금 이월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는 2003.12.10. 경정결정한 후, 2003.12.19.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1)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결손금소급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환급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9조 제4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8조【중소기업의 범위】법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법 제3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각각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제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어업·도매업·소매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생처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 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 이내일 것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⑨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터미널시설 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화물운송 대행업·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5)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⑤ 법 제7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율 (7)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9조【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② 제11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제받은 환급세액에 대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결손금 113,218,431원이 발생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구비한 후 1999.3.31.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1999.4.13.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자진납부한 법인세 11,621,099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환급받았던 법인세액 11,621,099원 및 환급결정 통지일의 다음 날(1999.4.14.)부터 이 건 납세고지일(2003.9.19.)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7,456,097원(1일당 1만분의 4의 율)을 가산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19,077,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주)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의 생산제품(백상지, 아트지, 박엽지 및 기타지) 선별작업, 생산제품의 포장 또는 이와 관련된 용역도급, 제품선별 및 포장작업을 위한 전동차 운전, 입고작업을 위한 전동차 운전, 파지 재사용 투입작업, 파지처리된 파지운반, 자동포장기 관리 및 포장작업, 포장지재단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먼저, 청구법인의 업종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손금소급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화물포장업(코드번호○○○)은 운송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물품을 포장하는 산업활동으로 운송관련 화물포장으로,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코드번호 ○○○)은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운수관련 화물검수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포장 및 충전업(코드번호 ○○○)은 자동 또는 수동포장을 불문하고 수축포장, 투명포장 등의 각종 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등의 제품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포장하는 산업활동으로 상표부착 서비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청의 표준소득률 책자에 의하면, 운수관련 서비스업 중 운수화물 포장검수업(코드번호 ○○○)은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운송화물 포장, 검수, 형량 및 유사관련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포장 및 충전업(코드번호 ○○○)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에어졸의 혼합 및 주입, 캔, 병 등의 포장 또는 충전, 상품에 카드부착 봉합, 상표부착, 봉인 및 날인, 소포 및 선물포장 등의 각종 상품포장 및 관련 보조활동 등으로, 기타 도급업(코드번호 ○○○)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도급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포장업(코드번호 ○○○) 및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코드번호 ○○○) 및 국세청의 표준소득률상 운수화물 포장검수업(코드번호 ○○○)은 운송화물 및 물품의 보호 등을 위한 화물운송업에 부수되는 사업활동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이 ○○○(주)에 제공하는 생산제품의 선별작업, 생산제품의 포장 또는 이와 관련된 용역도급, 제품선별 및 포장작업을 위한 전동차 운전 등의 사업활동은 화물운송업에 부수되는 사업활동과 관련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포장 및 충전업(코드번호 ○○○) 내지는 기타 도급업(코드번호 ○○○)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물류산업과 관련된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환급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이 결손으로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결손금소급공제로 환급을 받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 다음 날부터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율을 가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5항 의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공제받은 환급세액에 대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동 부칙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환급세액에 대하여 환급통지일 다음 날부터 이 건 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4의 율을 이자상당액으로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