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였어도 소정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 것임
8년 자경농지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였어도 소정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018(2004. 3. 22) LIGN=CENTER>이 유
청구인은 1989.12.13 ○○○ 전 1,116㎡(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2.11.11 김○○○에게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100%감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2.9.2부터 2001.6.30까지 ○○○에서 서점을 운영하였고,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소재지에는 비닐하우스와 농막만이 존재하는 등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후 2003.5.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93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1)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농지원부 (1993.6.20 최초작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소유농지현황에 포함되어 있고, 농지의 지목이 "전"이며, 경작구분란에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및 8년이상 재촌자경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 및 청구인이 동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실제는 ○○○에서 거주하였다하여 청구주장을 채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82.12.1 ○○○번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89.11.18 ○○○번지로 주소를 옮겼고, 1990.8.3 쟁점토지가 소재한 ○○○번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동 토지의 양도일(2002.11.11)이후인 2002.11.21 ○○○번지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사실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1999.10.13 무단전출 사유로 직권말소되었다가 2000.7.3 재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전기요금 납부실적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농지소재지에 1992년 10월경 전기를 설치한 후 2000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최저 8Kw에서 최고 82Kw를 사용하고 전기료로 최저 3,720원에서 최고 6,96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통신요금 납부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3.25 농지소재지에 청색전화를 설치하고 2001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전화료로 최저 4,150원에서 최고 40,63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년 1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매월 농지소재지 관할인 ○○○공단 ○○○지사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조회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2.20부터 2001.6.30까지 ○○○에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라는 상호로 서적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2자녀(박○○○, 박○○○)는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임시건물(비닐하우스·컨테이너)를 지어 전기 및 전화를 설치한 사실은 확인되나, 계속적인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인 주방 및 화장실 등의 설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및 전기 등의 사용량이 너무 미미한 점으로 볼 때 동 임시건물은 상시 거주시설이 아닌 농사를 위한 농막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이 ○○○에서 서점을 운영한 사실, 두 자녀가 1995.2.2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위 ○○○번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약 8개월간 말소된 사실, ○○○에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 승용차로 10여분 밖에 소요되지 아니하는 데 굳이 미혼한 자녀들과 분리하여 임시건물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위 ○○○번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6) 그런데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라고 할 수 있는 위 ○○○번지는 쟁점토지와는 서로 연접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동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7)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로 대토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요건도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