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97. 7.20.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99. 1. 1. 현재는 농지소유자가 아니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수증자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증여자가 '97. 7.20.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99. 1. 1. 현재는 농지소유자가 아니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수증자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4677(2005.04.19) > 1. 처분개요
(1)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2000.12.29 개정)
(3) 조세감면규제법(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쟁점농지는 1986.4.29. 및 1986.5.6. 청구인의 부 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9.7.20. 상속을 원인으로 1999.12.21. 청구인의 모 전화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3.12.2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이 건 관련규정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이 삭제되고,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1999.1.1. 현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3.12.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한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모는 1999.7.20.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함으로써 1999.1.1. 현재는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