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용역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4577 선고일 2005.06.20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지도 아니하여 면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4577(2005.6.20)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연합 제 1·2·3·4·6·7·8지역 주택조합(이하 "수지주택조합"이라 한다)과 ○○○ 아파트 진입로 ○○○ 및 교량공사(○○○이고, 위 도로공사 및 교량공사를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계약체결일 2001.8.27)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쟁점공사중 국민주택규모 해당비율인 64.07%에 해당하는 공사용역을 말하고 이하 같다)에 대하여 2001년 2기부터 2002년 2기(예정)까지는 과세용역으로 신고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당초 과세용역으로 신고했던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한다 하여 기납부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당시 세적관할인 ○○○세무서에 2003.1.27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03.4.24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30,686,58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보고 2004.10.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16,367,450원, 2002년 1기분 31,741,800원, 2002년 2기분 21,254,460원, 2003년 1기분 56,774,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이 된 교량 및 도로공사는 ○○○주택조합이 ○○○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제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에 도급을 주어 개설하고 ○○○에 기부채납하였는 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에 부수하여 직접 조합원들의 공사비 부담으로 교량 및 도로를 건설한 것으로 국민주택공급과 무관하게 별도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대가를 국민주택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았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고

(2) 보충적 청구로 ○○○세무서장이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도 처분청에서 다시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 등의 예규를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고 있어 아파트단지 진입도로와 교량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 판례는『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은 세법적용의 판단착오에 대하여 정정한 사항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건축법 제2조 제3 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구매시설·의료시설·주민운동 시설·일반목욕장·입주자집회소·기타 주거자의 생활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기타 부대시설】법 제3조 제6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보안등·대문·경비실·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옹벽·축대·주택단지안의 도로

3. 안내표지판·공중전화·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6. 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을 제외한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기타 복리시설】법 제3조 제7호에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 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집회장과 그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3.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 장·상점

4.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 공공작업장·아파트형공장·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다.이하 같다)

8.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 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택조합은 ○○○으로부터 2000.1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 53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위 아파트 536세대에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383세대가 포함되어 있다.

(2) ○○○주택조합은 청구법인과 2001.8.27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사를 완료케 한 후 공사물인 교량과 도로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이 부여한 조건에 따라 용인시에 기부채납 하였다.

(3) 당초 청구법인은 2001년 2기∼2002년 2기 과세기간중 시행한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으로 신고하였던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한다 하여 기납부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취지로 2003.1.27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30,686,580원을 환급받았다.

(4) 처분청은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하고, (2) 당초 ○○○세무서장이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으로 판단하여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주었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용역공급에 대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가) 우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당해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1) 살피건대, 쟁점공사대상물과 같이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닌 단지 밖에 위치한 진입도로 및 교량은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의거 ○○○세무서장이 쟁점공사용역을 부가세 면제용역으로 잘못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세를 환급해 주었다가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용역을 과세대상용역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행위는 잘못된 법률관계를 시정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행정청의 행위가 청구법인의 후속행위에 영향을 미친바 없고 청구법인 또한 이를 신뢰하여 특별한 후속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이 건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