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4505 선고일 2005.03.23

사실관계상 농지를 임대하던 중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농지대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4505(2005. 3. 23) IGN=CENTER>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8.26. 취득한 ○○○ 소재 답 4,09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2.6. 양도하고 2004.3.11. ○○○ 답 1,232㎡, 218-2번지 답 3,396㎡를 취득한 다음 2004년 4월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이하“농지대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였으므로 농지대토 요건인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농지가 아니라 하여 2004.10.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73,3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농지 소재지와 인접한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남편과 같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중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며 그 사실은 자경농민에게 지불하는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청구인의 남편 김○○○이 수령한 사실과 친환경비료 지원내역서에 김○○○이 친환경 비료를 수령한 사실이 기재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남편이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과 친환경비료를 수령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과 친환경비료는 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는 부족하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박○○○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4∼5년 전부터 년 쌀 3가마에 쟁점농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등으로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농지의 대토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직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3.(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생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4.8.26 취득하여 2004.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박○○○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년 쌀 3가마에 임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던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김○○○이 농지 소재지 인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인근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증거로 ○○○에서 작성한 친환경비료 지원신청 및 선정결과 내역 및 2003년도 영농자재 판매내역, 농지원부 및 김○○○의 저축예금통장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1994.8.2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4.2.6. 양도하고 2004.3.11. ○○○ 답 1,232㎡, 218-2 답 3,396㎡를 취득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 당시부터 ○○○중학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1999.2.18. ○○○중학교장으로 정년퇴직한 사실과 2000.8.11.부터 2004.2.26.까지 ○○○ 등 0 0 동과 0 0 동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남편 김○○○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확인된다 그런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박○○○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4∼5년 전부터 년 쌀 3가마를 주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빌려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와는 승용차로 약 30분이 소요되는 사실이 우리 심판원의 탐문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농지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박○○○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농지대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