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수증자의 사업수입금액이 그 원천일 개연성이 높아 재조사할 것을 결정한 사례
재산취득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수증자의 사업수입금액이 그 원천일 개연성이 높아 재조사할 것을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4485(2006.03.15) ont:18pt;">천을 재조사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0.2.1.부터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3.4.10. 부 이○○○과 균등지분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0,000천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1/2)에 해당하는 425,000천원을 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7.7.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145,80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 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 한 금액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 이○○○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이 쟁점부동산의 총 취득대금 850,000천원중 425,000천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지분 해당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운영 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은 당초 청구인의 부 이○○○이 대표자이었는데 2000.2.1.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경영권을 이양받아 운영하고 있고, 이○○○은 현재 ○○○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매업 ○○○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3. 4월 취득하기 이전인 2001.5월∼2003.1월 기간중 다른 부동산 3건을 545,106천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동 취득대금의 자금출처로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 168,500천원(2000년∼2002년)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한 바 있어,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 가용소득이 없다 하여 과세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 425,000천원(청구인의 소유지분 해당액)을 지급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에서 2003.4.11.에 55,000천원, 2003.4.18. 310,000천원을 각각 출금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김○○○, 김○○○에게 계약금 6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365,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예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중일부는 청구인의 부 이○○○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자금임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은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판매대금이고, 다만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이○○○(청구인의 매형으로 인터넷 판매대행)의 예금계좌에서 부 이○○○의 예금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금입출금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2003년 기간중 이○○○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비슷하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하면서 당초 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판매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판대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 등으로 볼 수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가 청구인으로서 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여부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등을 재조사하여 자금출처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