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변경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4414 선고일 2005.03.29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는 비록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4414(2005.3.29).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8.10.부터 2001.6.6.까지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0년 2기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2003.11월 ○○○지방국세청 감사결과, 청구인이 1999년 1년간의 공급대가가 114,521천원으로 간이 과세자 적용한도인 48,000천원을 초과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2.7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23,578,280원(2000년 2기 15,684,370원, 2001년 1기 7,89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9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때에 이미 청구인의 1999년 귀속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적용금액 이상인 사실과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2000년 2기 과세기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2000년 2기 과세기간 전에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 및 일반과세자로 경정된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74조의 2 제4항에 의거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1년간의 공급 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 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는 비록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로 본다 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8항 에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확인되어 경정에 의한 경우는 일반적인 과세유형전환과는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계산방법을 이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 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1666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5.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의 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⑧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경정 또는 재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경정 또는 재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10.부터 2001.6.6.까지 쟁점 사업장을 영위하면서, 2000년 2기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2003.11월 ○○○지방국세청 감사결과, 청구인이 1999년 1년간의 공급대가가 114,521천원으로 간이과세자 적용한도인 48,000천원을 초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9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때에 이미 청구인의 1999년 귀속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적용금액 이상인 사실과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2000년 2기 과세기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2000년 2기 과세기간 전에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 및 일반과세자로 경정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 가치세 시행령 제74조의 2 제4항에 의거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1997년 12,000천원을 신고하고, 1998년과 1999년에는 무신고 하였으나, 1999년도 신용카드 매출액이 114,521천원(1기: 35,250천원, 2기: 79,271천원)이 됨에 따라 청구인이 2000.7.1.부터 일반 과세자 유형전환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조에 의하여 2000.6.10.까지 유형전환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까지 교부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2000.7.1.자로 유형전환(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을 하지 않고 2004.2.7. 세액계산만을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것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은 개인사업자로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5조 제6항은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경정에 의해 4,8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6조 제7항은 동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와 같이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여야만 일반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관할 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는 비록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은 일반 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1999년 경정 공급대가가 114,521천원으로 48,000천원을 초과한데 대하여 2000년 제2기분과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와 같이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