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의 사업포괄적양도양수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4317 선고일 2005.07.07

거래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4317(2005.07.07)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4.30. 개업한 후 (주)○○○으로부터 ○○○ 소재 토지 및 공장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2004.5.7. 양수하고 2004.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56,048,92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8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주)○○○의 자산을 양수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고, 양도자 (주)○○○은 자산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면서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4.9.15.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 54,7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470,000원을 가산하는 등 2004.1기분 부가가치세 4,121,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의 자산 중 토지, 건물, 기계기구, 비품 등 고정자산을 선별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재고자산 및 거래처의 인수가 없었고, 자산 양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부담하였으므로 자산의 양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의 자산 중 차량운반구를 제외한 모든 자산을 일괄인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인수한 사업장에서 사용된 원재료의 매입처(○○○ 등)와 생산된 물품의 매출처(○○○ 등)가 (주)○○○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산등의 양도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경영의 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양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자산양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4.30. 개업 이후 (주)○○○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그 위의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2004.5.7. 양수하여 동일업종인 지관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자산을 양도한 (주)○○○은 당해자산의 양도가액 547,000,000원(토지분 제외, 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자산양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은 (주)○○○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공장건물 뿐만 아니라 공장 및 사무실내의 기계장치 및 비품 등이 모두 포함되었음이 청구법인과 (주)○○○의 매매계약서 및 자산목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당해 양도한 자산과 (주)○○○의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내역을 비교하면 차량운반구를 제외한 전자산이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주)○○○과 동일한 지관제조업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주)는 (주)○○○이 제조원료를 매입하였던 주요업체에 해당하고, 매출처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거래한 ○○○(주) ○○○공장은 (주)○○○이 거래하였던 업체임이 청구법인과 (주)○○○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주)○○○의 직원 11명 중 김○○○ 1명만 ○○○하였지만 (주)○○○이 지관사업을 영위하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비품일체를 양수받아 당해자산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의 주요한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자산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주)○○○이 자산양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한 바 있고, 처분청은 (주)○○○의 위 자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면서 (주)○○○이 사후에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자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과 차이가 발생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자발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매입세액 불공제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라는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양수자가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묻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따라서, 자산양수자인 청구법인이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