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전4236 선고일 2005-02-24

[요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가 친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김OO에게 다시 송금한 점으로 볼 때 위 무통장입금액을 공사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목건축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 2000사업연도 중 (주)OO 및 OOOO(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OOOO 대표 유OO(이하 “OOOO”라 한다)으로부터 1999사업연도에 공급가액 40,000,000원, 2000사업연도에 공급가액 15,45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의 합계가 55,454,545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공사원가로 비용계상하여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3.2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12,262,40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4,286,43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60,999,400원(1999년 44,000,000원, 2000년 16,999,4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9년에 (주)OO 및 2000년에 OOOO(주)로부터 표토제거공사 등을 도급받아 청구외 김OO에게 중기사용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주었으나 김OO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O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공사대가중 5백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5,000천원은 2002.3.7 김OO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김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나, 김OO는 1999년 당시 아무런 사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000.2.22부터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음에도 김OO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O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김OO에게 그 공사대가를 무통장입금하였다고 하는 날짜인 2002.3.7과 동 공사를 완료한 날짜인 1999.12.31 및 2000.6.30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동 무통장입금액이 동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1999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상 그 공사대가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잇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년 및 2000년도 중 (주)OO 및 OOOO(주)로부터 각각 표피제거공사 등을 도급받은 후 동 공사와 관련한 중기사용에 대하여 OOOO로부터 1999년에 공급가액 40,000,000원, 2000년에 공급가액 15,454,545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1999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위 (주)OO 및 OOOO(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중기사용과 관련된 부분을 청구외 김OO에게 하도급 주어 공사를 하였으나 김OOOO OOOOOO OO OOOOO OOO OOOOOOOO OOO OOOO OO OOOOO OO OOOOOO OO O OOOOO OOO 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 OOOO OO OOOOO (O) OOOO OOOOO OOO OOOO OO OOOOOO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중기대여 건설업의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여 2000.2.22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2002.6.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김OO는 O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주)를 설립하여 2001.2.26부터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2.6.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인 1999.11.30 현금 16,280,000원으로, 1999.12.31 현금 27,720,000원으로, 2000.6.30 현금 17,000,000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임차료 계정에 비용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 및 장부의 미지급금 계정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을 미지급금 등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 2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주)로부터 공사금액 2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은 공사 중 ‘신규허가지내 표토 및 풍암제거작업, 진입로공사’를 김OO에게 공사금액 44,000천원에 재하도급 주고 1999.10.18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OOOO(주)로부터 공사금액 9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은 공사 중 ‘벌목 및 표토제거 작업공사’를 김OO에게 공사금액 17,000천원에 재하도급 주고 2000.5.13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며, 김OO가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각서(2002.3.7)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1999년과 2000년도에 (주)OO, OOOO(주)의 공사현장을 도급받아 공사를 종결하고 총공사대금 61,000천원에 대하여 잔금 55,000천원을 지급받음으로서 공사대금 총액에 대하여 전액 완불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김OO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사 하자를 이유로 김OO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2002.3.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OO이 OOOOOOO에 근무하는 친구 정OO의 계좌(OOOOOOOOOOOOOOOO)에 55,000천원을 입금해 주고 김OO에게 청구법인 명의로 55,000천원을 무통장입금을 부탁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정OO의 OOOOOOO 자립예탁금거래원장에 의하면, 정OO 명의의 OOOOOOO 자립예탁금거래원장에 안OO이 2002.3.7 현금 55,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같은 날 55,000천원이 대체 출금되어 청구법인을 송금자로 하여 2002.3.7 김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로 55,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김OO에게 중기관련 도급공사를 맡겼으나 김OO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계약당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 김OO와 공사도급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되고, 김OO는 2000.2.22부터 중기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0.6.30자 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직접 발행할 수 있음에도 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대가지급증빙으로 2002.3.7자 무통장입금증(55,000천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시점인 1999년 및 2000년도에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다시 그 대가를 당해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김OO의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점, 청구법인이 그 대가를 김OO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할 수 있음에도 대표이사인 안OO이 친구인 정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김OO에게 다시 송금한 점으로 볼 때 위 무통장입금액을 이 건의 공사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