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유임야 취득자금의 출처인 명의 예금계좌가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공유임야 취득자금 중 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요지] 공유임야 취득자금의 출처인 명의 예금계좌가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공유임야 취득자금 중 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구OO은 유OO의 자인 김OO 부부가 거주하는 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고액(2억1200만원)의 공유임야 취득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유OO가 소유하는 OOOO OOO OOO OOOOO OOOO 지하의 유흥주점을 2001.3.15.부터 2002.6.30.까지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1454만원이 구OO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의 숙부인 유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OOOOOO가 2001.6.19.~2002.6.30. 기간중 구OO 명의 예금계좌에 7245만원을 입금한 것에 대하여 유OO는 조카인 유OO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한 후 유OO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인 구OO 명의 예금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구OO은 모른다고 진술하며, 2002.7.4. 유OO가 구OO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1억원이 출금하면서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한 점 등을 보면 공유임야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이 출금된 구OO 명의 예금계좌는 유OO의 차명계좌임이 확인된다.
(2) 공유임야의 취득자금이 구OO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양도자에게 지급되었으나 구OO에게는 공유임야 취득자금을 대여할 만한 소득 또는 재산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은 구OO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실확인서 외에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유OO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공유임야 취득자금인 쟁점금액 전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나)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OO지방국세청장의 공유임야 취득자금출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유OO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과 유OO의 소득금액신고현황을 보면〈표 1〉및〈표 2〉와 같다. 〈표 1〉 〈표 2〉 (OO O OOO) OO (O) OOOOOOO OOO OO OOO OO OOOOOO OO OOOOO OO OOO OOO OOO O OOO OOO OOOO OOOOOOOO OOOOO OO OOOO OOOOO와 이OO(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 3-1〉 〈표 3-2〉 (다) 구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구OO이 유OO의 아들인 김OO과 며느리 장OO과 함께 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는 아니하나 유OO의 가족들과 구OO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OO가 소유하는 OOOO OOO OOO OOOOO OOOO 지하 유흥주점을 임대하고 임대료가〈표 4〉와 같이 구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주)OOOOOO가〈표 5〉와 같이 구OO 명의 예금계좌에 7245만원을 입금한 것에 대하여 대표이사 유OO는 유OO로부터 차입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며 유OO가 지정하는 구OO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예금주 구OO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구OO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을 하는 때 작성하는 출금전표를 보면〈표 6〉과 같이 유OO가 출금전표를 직접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구OO 명의 예금계좌는 유OO의 차명계좌임이 확인된다. 〈표 4〉 〈표 5〉 〈표 6〉 (라) 그러므로 유OO가 차명계좌인 구OO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공유임야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폐업사실증명원, 금융거래자료(정기적금거래내역, 정기적금원장조회) 및 구OO의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1.11.4. OOOO OOO OOO OOOOOO에서 OO 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을 개업하였다 2003.2.6. 폐업한 사실, 청구인이 정기적금(OOOO OOOOOOOOOOOOO)을 해약하여 (주)OOOOOO은행이 2002.12.13. 원금 3600만원과 이자 1,063,486원(세금공제)을 지급한 사실, 구OO이 2001년 5월 청구인 외 2인에게 현금 2억1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2001년 7월 청구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고 2002년 12월 3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나타나지만, 폐업사실증명원과 금융거래자료는 단순히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중 5000만원 상당의 취득자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빙서류에 불과하고 구OO이 5000만원을 실제 회수하였는지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증여자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수증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비록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위와 같이 공유임야 취득자금의 출처인 구OO 명의 예금계좌가 유OO의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공유임야 취득자금인 쟁점금액 전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