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번, 지적 및 지정용도 등이 계약당시 특정되어 있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요지] 지번, 지적 및 지정용도 등이 계약당시 특정되어 있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8경2205 /
[주 문] 처분청이 2004.8.10 청구인 김OO에게 부과한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 83,518,240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1999.4.6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 김OO는 1998.11.5 청구외 신OO이 1998.9.29 OOOOOO로부터 OOOOO OOO OOOOO OOO OOOOOO 대지 3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지조성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4회에 걸친 할부 지급조건으로 취득하여 계약금을 불입한 상태에서, 서OO과 지분을 각 1/2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하였으나, 권리의무 승계 계약 내용대로 토지대금을 불입하지 못하고 중도금을 6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고 2001.1.10 잔금을 지급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은 2000.4.6 잔금 미납부 상태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락을 받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는 2000.4.30 준공되었으며, 2000.12.11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1.7.31 쟁점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토지·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2001.8.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전체 양도금액을 1,400,000천원(청구인 개별 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은 각 700,000천원)으로 하고, 쟁점토지 취득일자를 잔금청산일인 2001.1.10로, 건물 취득일자를 2000.12.11로 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보유기간 1년 미만)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예정신고를 한 이후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일자를 쟁점토지 부지조성공사 준공일인 2000.4.30로 정정하고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보유기간 1년 이상)하여 2004.5.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은 2001.8.1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예정신고 금액인 1,400,000천원이 아니라 1,950,000천원으로 확인(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하고 신고 누락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4.8.10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 83,518,240원을 고지하였다.
(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 6호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항 (생략)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5.7 개정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건축물등의 정의】 ① 영 제161조 본문에서 건축물 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을 말한다.
② 삭 제 (1996. 3. 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 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2000.4.3 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 제 (2000. 4. 3)
② 삭 제 (1996. 3. 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 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부 칙 (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①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OOOOOO와 신OO간에 1998.9.29자에 작성된 용지매매계약서 및 OOOOOO, 신OO 및 청구인간 1998. 11. 5.자에 작성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에 의하면청구인은 1998.11.5 청구외 신OO이 OOOOOO로부터 OOOOO 쟁점토지를 부지조성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아래 <표1>과 같은 대금지급조건으로 취득하여 계약금을 불입한 상태에서 위 신OO으로부터지분을 각1/2로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권리의무승계 이후 계약내용대로 토지대금을 불입하지 못하고 중도금을6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고 2001.1.10 잔금을 지급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1> 대금지급조건 (단위: 천원) OO (O) OOOOO OO OOOOOO O OOOOOO OOO OOO OOOO OOOOOOOO OO OOO OOOO OOOOO OOO OOOOOOO OOO, OOOOO OO OOOOO OOOOOOOOO OOOOOO, OOOO OOOOOOOOOO OOOO OO OOO OOOO OOOO OOOOO OOOOOOOO OOOO O OOO OOO OOO OOO O OOO (O) OOOO OOOO OO O OOOOOOO, OOOO O OOO OOOOO OO OOO OOOO O OOOOOO OOO OOO OOOOOOOO OOOOOO OOOOO OO OOOOO O,OOO,OOOOO(OOO OO OOO OO OOOOO O OOO,OOOOO)OO OO, OOOO OOOOO OOOOOO OOOOOOOOOO, OO OOOOO OOOOOOOOOOO OO OOOOOO OO OOOOO OO(OOOO OO OO)OO OOO OOOOO OO, O OOOOO O OO OOOO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 OOOOO OOO OO(OOOO OO OO)OO OOOOOOOOO OOOO OOOOO O OOO OOO O OOO (O) OO, OOOOO OO OOO OO OOO OOOO OOOOOOOO OOOO OOO OOOOO OOO OO OOOO OOOO O OOO OOOOO OOOO 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 OO OOOO OO)OO OO 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O,OOOOO O OOO OOO OOO O OOO (O) OO OO OOOO OOO OOOO OOO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 OOO(O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OOOO)OOO OOO OO OOOO OO OO OOO OOOOOOO OOOO, OO OO OOOOO OOOOO OO OOOO 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 OO OOOOO OOO OOOOO OO OOOOO OOOOO OOO OOOO OO, OO OOO OOOO OOOO OOOOO OOOOOOO OOO OO OOOOO OOOOOOO OOOO OOOO OOOOO OOOOOOOOO OOO OO OOOO OOO OOOO OOOO, OOOOO 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 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OOOO OOOO OOO OOO OOOOOOOOO OOOOO OO, OOO OOOOOOOOOOOO OOOO OOOOO OOO OOO OOOOOO OOO OOOO OOOO, OO OO OOOO OOOOO OO OOOOO OO OOO OOOOO OOOOO O OOO, OOO OO OOOOO 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 OOO, OOOO OOOO O OOO OOO OO(OOOOOOOO)O OOO OO, OOOOO OOOOO OO OOO OOOOO OOOOOOO OO OOOOO OOOO O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 OOO OOOOO (O) OO, OOOO OOOOO OOOOOOO OOO OO OOOOO OOOOOOO OOOO OOOO OOOOO OOOOOOOOO OOO OO OOOO OOO OOOO OOOOO OOO OOO OOOOO OOO OOOOOOOO OOO OO OOOO OOO OOOOO OO OO OOO O OOO OO, OO, OO, OO O OO OO OOOO OOOO OOOO OOOOO OOOOOO, O OOOOO OO OO, OOOO OO OOOOOO OOO OOO OOO O OO OOO OOOOO O OOO, OO OOOO OO OOOOO OO O OOO OOOO OOOO OOO OOOOO OO OOOOO OO OOO OOO OOOOO OOOOOOOO OOO OOO OO OOOOO OO OOO OOOO, OO OOO OOO OOO OOO OOOO OO OOO OOO OOOO OOO OOOOO OOO O OOO OOOOO, OO OOOO OO OOOO OOO OOOO OO O OOOO OOO O OOO OOO OOOO OOO OOOOO OOO OOO OOOO OO OOOO OOO OOO OO OO OOO OOOOO OOOOO O OO OOO O 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OOOOOOOOO, OOOOOOOOOO O OO). 그런데, OOOOOO와 신OO간에 1998.9.29자에 작성된 용지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지번, 지적 및 지정용도 등이 계약당시 특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당사자는 조성공사 준공후 지적공부 정리 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서 정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OOOOOO와 신OO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1998.9.29. 체결되었고, 1차 부불금 지급일은 1999.3.29.이며, 총 4회에 걸쳐 부불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최종 부불금 지급일은 2000.9.24.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1998.11.5 신OO으로부터 계약금만 불입한 상태인 쟁점토지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취득(서OO과 각 지분 1/2)하여 첫회 부불금을 1999.4.6 불입하였음이 확인된다.
(8)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3회 이상 분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가 되는 것이나,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2회 이상 분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과 관련한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0.1.1.)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9)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인지 여부는 쟁점토지 양도시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개정된 장기할부조건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 관련부칙에서 이 영 시행 당시(2000.1.1)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1998.11.5 신OO이 계약금만 불입한 상태인 쟁점토지를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취득하였고, 계약서상 부불금을 4회에 걸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첫회부불금을 1999.4.6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최종 부불금 지급일은 2000.9.24 납부하도록 계약체결되어 있으므로 이 건은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계약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첫회 부불금을 납부한 1999.4.6로 판단된다.
(10)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확정된 자산의 매매 거래이어서 그 거래의 성격은 매매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관련 법령상 장기할부거래에 해당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제1차 부불금을 납입한 때(1999.4.6)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는 전제 하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결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