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4051 선고일 2005.09.01

청구인은 직접 취득한 주식이라고 하나 취득자금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4051(2005.09.01) >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김○○○이 2000.12.4 청구외법인의 주식 7,500주, 2001.8.3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청구외 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 중 15,000주 등 합계 2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장○○○의 처)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라 하여 할증평가하여 2004.7.13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509,366,680원과 2001년도분 증여세 980,946,1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 22,500주를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장○○○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아 1998.9.23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외 서○○○(김○○○의 장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쟁점주식 22,500주 중 20,000주는 청구인 소유주식인 바, 2000.12.4 김○○○의 주식 7,500주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것은 당초 청구인이 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20,000주 중 7,5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환원하려고 하였던 것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김○○○이 잘못 변경한 것이고, 2001.8.31 청구인 명의로 된 15,000주 중 12,500주는 명의환원한 것이며, 나머지 2,500주는 장○○○로부터 추가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명의환원된 20,000주를 제외한 2,500주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장○○○가 이 건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본인이 친구들로부터 주식취득자금 2억원을 빌려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취득하여 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장○○○가 1999.1.28 ○○○은행(가계자금대출, ○○○)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위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장○○○가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데 대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식 중 20,000주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명의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22,500주 중 20,000주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장○○○로부터 주식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9.5 청구외 박○○○이 13,000주, 청구외 오○○○가 2,500주, 청구외 공○○○가 2,400주, 청구외 변○○○이 2,000주, 청구외 오○○○이 100주 등 총 20,000주를 각각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매매계약서(5매)와 위 주식 양도인 5인의 확인서(2004.8.27)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반면, 청구인의 남편인 장○○○가 ○○○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2004.5.11)에 의하면, 본인이 친구들로부터 주식취득자금 2억원을 빌려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취득하여 서○○○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99.1.28 ○○○은행(가계자금대출, ○○○)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위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은행 ○○○지점의 거래내역 전산조회자료(장○○○ 예금담보대출)에 의하면 1999.1.28 장○○○가 3억원을 대출받은 후 1999.4.26 동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증여받아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00.12.4 김○○○의 주식 7,500주가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된 것은 당초 청구인이 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20,000주 중 7,5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환원하려고 하였던 것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김○○○이 잘못 명의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의 확인서(2004.8월)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의 위 문답서(2004.5.11)와 주식취득소명서(2004.4.27)에 의하면, 당초 1998.9.23 서○○○에게 22,500주(2,500주는 청구외 김○○○의 소유 주식임)를 명의신탁한 것은 김○○○과 서○○○ 사이는 과점주주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한 것인데 이후 ○○○시로부터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취득세가 부과되어 김○○○의 주식을 이○○○에게 매매한 것처럼 명의신탁하여 주식소유비율을 50:50으로 맞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2000.1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김○○○이 본인의 주식 7,500주를 이○○○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및 2000.12.4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주주 서○○○이 22,500주, 주주 이경자가 7,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데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앞의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