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의 할증평가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4050(2005.09.01) >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장○○○가 1995.11.5 청구외법인의 주식 7,400주 및 2001.8.31 청구외법인의 주식 5,100주(본인 명의 주식 100주 및 1998.9.23 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5,000주임) 합계 12,500주,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김○○○이 2001.8.31 청구외법인의 주식 2,500주(1998.9.23 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 등 총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인 장○○○(장○○○의 형, 2004.4.22 사망)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지배주주(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라 하여 할증평가하여 2004.7.13 망 장○○○의 상속인인 청구인(장○○○의 처)외 3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5,650,000원과 2001년도분 증여세 295,540,000원 및 2001년도분 증여세 110,746,5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고,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피상속인 장○○○의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개서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 중 1995.11.15(청구외법인 설립) 명의신탁된 주식 7,400주에 대하여는 법인설립 당시의 발행가액인 1주당 10,000원을 시가로 보아 동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이라 하여 할증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 장○○○의 문답서에 의하면, 명의신탁시 동의를 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매년 청구외법인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대출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들은 보증을 서야 하고 보증서에 자필서명했으므로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주식변동이 있을 때마다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장기간 연속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음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맞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의 발행가액 1주당 10,000원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 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여 할증평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주식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1995.11.5 장득이가 장○○○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7,400주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지배주주의 보유 주식이라 하여 할증평가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같은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 제3조·제8조의 2·제8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제9조·제10조·제17조·제20조·제20조의 2·제21조·제23조·제24조·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제28조·제28조의 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① 제1조의 2·제3조의 2·제4조·제4조의 2·제5조·제5조의 2·제6조·제7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7조 내지 제19조·제19조의 2·제20조 내지 제22조·제27조의 2·제28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명의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또한 매년 ○○○에 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대주주들은 보증을 서야 하고 보증서에 자필서명했으므로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주식변동이 있을 때마다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의 신용보증약정서에 피상속인 장○○○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1995.11.5) 청구외 장○○○가 피상속인인 장○○○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7,400주의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가액 10,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동 주식을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주당 10,000원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동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경우 상속세법상 지배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 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낮은 세부담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할증평가 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주식의 1주당 가액 10,000원을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지배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