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 합산한 이자소득 중 일부 금액이 증여세관련 심판결정에 따라 제3자의 이자소득으로 판명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하였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환급할 수 없음
종합소득에 합산한 이자소득 중 일부 금액이 증여세관련 심판결정에 따라 제3자의 이자소득으로 판명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하였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환급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3903(2005.4.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16 청구외 (주)○○○이 ○○○에 법정관리신청을 함에 따라 2,582,113,696원 (사채원금 24억원 및 미수이자 182,113,696원)을 (주)○○○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 및 증여세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위 사채원금에 대한 이자를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2002.5.22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8,053,150원, 2003.5.12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0,224,6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위 사채원금 24억원중 1,169,345,463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하여 2003.7.7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932,35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1993년도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4.5.24 ○○○으로부터 위 사채원금 24억원 중 11억원은 타인에 귀속된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받고, 위 사채원금중 타인에게 귀속된 11억원에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5,576,830원,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569,620원 합계 197,146,4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위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경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04.7.1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4.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 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 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인 1997년 5월 및 1998년 5월 중에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1998.1.16 청구외 (주)○○○이 ○○○에 법정관리신청을 함에 따라 2,582,113,696원 (사채원금 24억원 및 미수이자 182,13,696원)을 (주)○○○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채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2003년 5월 청구인에게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사채원금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1,169,345,463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3년 7월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우리심판원으로부터 위 증여재산가액 중 11억원을 타인명의의 사채○○○로 보아 위 증여세를 취소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 2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세 관련 심판청구결정에서 타인명의 사채로 판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사채 11억원에 대한 이자소득 356,400천원(1996년 237,600천원, 1997년 118,800천원)을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197,146,4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04.7.2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7.2 접수한 1996년 및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거부통지한 사실이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공문(2004.7.8)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국세부과제척기간이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은 국세부과와 관련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경정청구의 사유로 들고 있는 위 ○○○의 결정은 청구인이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변경하는 효력을 가질 뿐 청구인이 부담한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까지 효력이 미칠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건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의 특별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위 사채중 1,169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청구결정에 의거 이 중 11억원이 타인명의의 사채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의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에 타인명의 사채에 대한 이자소득 356,400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02.5.31 및 2003.5.31만료되었으므로 2004.7.2 제기한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