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법인폐업시에 가지급금 등이 회수되거나 잔여재산이 정산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질적으로 법인폐업시에 가지급금 등이 회수되거나 잔여재산이 정산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3900(2005.03.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1998.3.31.부터 폐기물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5.31. 폐업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폐업시)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115,600,000원과 미수이자 2,087,926원 합계 117,687,926원(이하 "쟁점가지급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4.7.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799,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청구외법인은 2002.5.31.을 폐업일로 하여 2002.6.1. 폐업신고하고 2002.6.3.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 폐업전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폐업시에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외법인 폐업시까지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한 사실이 없다는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등은 청구외법인 폐업과 동시에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청산에 따라 잔존재산이 주주들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 폐업시에 쟁점가지급금등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그러나, 청구외법인은 2002.6.3.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산하고 2002.6.4. 청산종결함에 있어 "해산에 의한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정산서"를 2002.6.4. 작성하였으나 동 정산서에는 납입자본금 및 이익잉여금만이 주주들간 정산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잔존재산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외법인이 2002.12.5. 작성한 청산에 따른 잔존재산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잔존재산 216,122,507원을 주주 4인이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영수하였으나, 쟁점토지 등 잔존재산별 처분가액, 부채등의 처리 등 정산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채 당초 작성한 "해산에 의한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정산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영수하였음만 확인된다. (다) 또한, 위 정산서에는 금전소비대차기간을 당초 2002.12.31.까지로 하여 그때까지의 이자 4,075,548원을 정산금액으로 계산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2.12.5.에 청산됨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기간이 단축되었는데 동일한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하여 배분하고 영수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비대차계약서", "해산에 의한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정산서" 및 "영수증"은 처분청의 소득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상 불가피하게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자금은 청구외법인의 쟁점가지급금등과 관계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 제출한 가지급금등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 시점인 계약일 (2001.2.20)부터 잔금청산일 (2001.2.27)까지의 기간동안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7,000,000원(2.20 5백만원, 2.23 8백만원, 2.27 4백만원)에 불과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84,500,000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폐업일 이후(2002.7.6)에 쟁점토지상에 청구인의 妻 전○○○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 폐업 시점에 쟁점토지를 매각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기도 어렵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쟁점토지는 쟁점가지급금 등과는 관련이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외법인이 제출하는 청산관련 서류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 폐업시에 쟁점가지급금 등이 회수되거나 잔여재산이 정산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폐업시에 쟁점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