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1%이상 주주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일괄 기재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1%이상 주주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일괄 기재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3850(2005.1.5) ;">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을 소유한 증권시장안정기금과 청구외 지○○○ 및 ○○○ 등 3인의 주주(이하 "1%이상 주주"라 한다)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란에 다른 소액주주와 함께 일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하여 2004.7.7.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45,203,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3. 사업연도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법인의 1%이상 주주를 주주·출자자란에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소액주주란에 다른 소액주주와 함께 일괄 합계하여 기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앞서 기술한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에서는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라 함은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2항에서는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의 주주를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액주주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소액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1%이상 주주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기재하지 않고 소액주주란에 포함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가산세 적용대상인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 규정된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이상 주주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일괄 기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