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3775 선고일 2005.04.18

OO공사 등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여 8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인 쟁점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3775(2005.4.18)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2.31 취득한 ○○○를 2004.1.12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04.3.1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7년 12일로 8년에 미달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4.5.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31,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주택공사가 쟁점토지를 공공용지로 수용함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쩔수 없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단순히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라는 사유만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매매, 수용 등의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보유기간이 7년 12일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미만 보유하다가 대한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12.3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4.1.1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7년 12일임이 관련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4.3.1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며 쟁점토지 등을 일괄 수용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용을 당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년이상 자경기간은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인바,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된 농지를 기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자경기간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자경한 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보유 및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대한주택공사 등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여 8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