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생활비를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기 어려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생활비를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3684(2005. 6. 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이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4백만원을 청구인의 2003년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택자금공제 요건인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로 보아 경정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장○○○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동 ○○번지 ○○○연구원 기숙사 신관 225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父母인 김○○○ 및 장○○○는 ○○○3가 23-14에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부 김○○○의 2002년도 근로수입금액은 30백만원이고, 2003년도 근로수입금액은 27백만원임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은행 ○○○연구원지점의 저축예금계좌(○○○)에서 2003년도 중에 청구인의 모 장○○○에게 매월 500천원 또는 1,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와 전시한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는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모 장○○○가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모 장○○○는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부 김○○○와 ○○○가 ○○번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 김○○○가 청구인의 모 장○○○를 부양하고 있음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의 계좌로 매월 500천원 또는 1,000천원을 생활비로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모 장애자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금액 4,000천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