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본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3582 선고일 2005.09.22

택배업무와 위수탁관리 계약에 의하여 수탁받은 택배영업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점으로 보아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3582(2005.09.2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 소재한 ○○○ 주식회사 및 ○○○에 소재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이하 "영업지역"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배송 및 집하구역으로 하되 그 구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 택배화물을 수집·배송하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일정율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였다.

○○○세무서장은 2002년 3월 ○○○에 대한 조사결과 ○○○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844,878천원(2002년 제1기 323,401천원, 2002년 제2기 293,495천원, 2003년 제1기 227,982천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중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 756,578천원(2002년 제1기 323,401천원, 2002년 제2기 251,406천원, 2003년 제1기 181,771천원으로, 이하 "과소신고수수료"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4.4.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768,89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574,08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181,370원, 합계 107,524,3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주식회사의 운영체제는 본사와 지사 그리고 영업소간의 계약에 의하여, 집하수수료는 택배요금 총액중 본점 30%, 집하지점(청구인) 10%, 영업소 30%, 배송지점 30%의 비율로 상호간 분배하도록 되어 있고, 배송수수료는 택배요금 총액중 본점 30%, 집하지점 40%, 배송지점(청구법인) 10%, 영업소 20%의 비율로 상호간 분배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위탁수수료의 10%만을 수취하였음에도 영업소가 수취한 수수료까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와 체결한 택배업무의 위·수탁관리 계약에 의하여 영업구역 내에서 ○○○로부터 수탁받은 택배영업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청구인의 관리 하에 집하와 배송에 필요한 영업소를 개설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로부터 약정에 의한 정산수수료를 받아 일정수수료를 영업소들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와의 수수료 정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과소신고수수료를 산출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청구인이 ○○○와 체결한 택배업무의 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탁인 ○○○(주)를 "갑"이라 하고, 수탁인 홍○○○(청구인)을 "을"로 하여 택배업무에 따른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지점운영 및 계약목적) "을"은 ○○○지점을 개설하여 화물취급(배달. 집하. 보관. 발송)등 "갑"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 운영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기본수행업무

  • 가. "갑"이 "을"에게 의뢰한 물품의 인수, 상하차, 보관, 배달, 반품회수
  • 나.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물품의 집하, 보관, 탁송
  • 다. "을"의 관할에서 발생한 택배사고의 수습 및 제반 조치
  • 라. "갑"이 요구하는 제반 문서의 관리 및 보존
  • 마. 지역내 영업수주 활동·영업소 설치 "을"은 "갑"과 사전협의 후 영업소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영업소관리는 "을"이 한다 제3조 (수수료·율 결제 방법) "갑"은 "을"에게 집하시 40%, 배송시 30%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4) 청구인이 ○○○영업소 등과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을 "갑"으로 하고, 고○○○을 "을"로 하여 영업소 택배업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영업소 운영) "을"은 "갑"이 특송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업소의 시설을 "을"의 비용으로 수탁 운영한다. 제3조(수탁업무 내용)

  • 가. "갑"이 "을"에게 의뢰한 물품의 수집, 보관, 탁송
  • 나. 고객으로부터 의뢰 받은 물품의 수집, 보관, 탁송
  • 다. 을의 고의, 과실, 태만으로 발생한 특송사고, 손해금 부담 제4조(지급 수수료) "갑"은 "을"에게 집하시 30%, 배송시 20%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업소별 지급현황 및 인적사항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여 월별로 각 영업소에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로부터 지급받은 40%의 수수료 중 30%를 영업소에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실지로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쟁점수수료를 전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 중에는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은 화주에게 청구인이 직접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수수료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여 과소신고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8)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와의 위·수탁관리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의 관리 하에 집하와 배송에 필요한 지역별 영업소를 개설하여 ○○○가 의뢰한 택배화물의 위·수탁관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로부터 약정에 의한 정산수수료를 받아 일정수수료를 영업소들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영업소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9) 그리고, 청구인이 ○○○를 대신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와 관계없이 독립적 택배업무를 수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대사하여 미발행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