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3411 선고일 2005.01.15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3411(2005. 1. 14.) >

1. 처분개요

청구인 등(청구인들 최○○○, 임○○○, 조○○○, 이○○○, 장○○○, 전○○○, 민○○○ 및 청구외 김○○○, 이○○○, 구○○○, 이○○○ 포함 총 11인)은 ○○○지방법원내에서 집행관사무실(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00년 수입금액을 3,272,561,220원, 소득금액을 1,243,567,941원으로 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집행비용 1,769,376,000원의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가 불비하여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하여 당해 연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50.8%)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경정소득금액을 배분하여 2004.2.15. 최○○○에게 11,790,240원, 임○○○에게 30,752,840원, 조○○○에게 30,721,380원, 이○○○에게 30,704,080원, 장○○○에게 30,678,100원, 전○○○에게 30,752,840원, 민○○○에게 16,555,630원, 합계 181,955,110원의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당초 신고대로 인정하면서 필요경비 중 집행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단위별로 정산된 내역만을 보관하고 있을 뿐, 그 상세 지급증빙이 없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집행관의 수입금액은 압류·감정·경매수수료 및 송달료 등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여비 등 집행비와 기타 운영·인건비 등으로 구성되는 바, 집행비는 집행관, 사무원, 단순노무자 등에 대한 출장여비로서 지출단위당 소액의 필요경비로서 세무상 적격증빙수취대상이 아니며, 실비변상적인 여비를 그 원인단위별로 개별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의 금액(법원공무원법 여비규칙 중 5급공무원과 동액 수준)을 집행관별로 정산하여 지출하였으므로 그 상세 지급증빙이 없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법무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경비 등의 지출시에는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청구인들이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집행비 지출결의서"는 수임사건의 건별 평균 출장회수와 평균 필요역부의 출장비와 인건비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각 집행관별로 배분한 것으로 실제지출과 관련된 개별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며, 실제 발생경비에 대한 증빙이 아닌 자의적인 계산에 의한 집행비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 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 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 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지방법원내 집행관사무실의 2000년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상황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들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법무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16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비용에 관한 증빙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은 주로 집행관, 사무원, 단순노무자 등에 대한 출장여비로 구성되는 집행비는 지출단위가 소액으로 영수증을 수취하기 어렵고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원인단위별로 개별산정하기 어려워 각 월별로 각 집행관별로 집행관수수료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비를 일괄 결의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상세 지급증빙이 없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계상한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인 집행비 지출에 대한 증빙이 불비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집행비 지출결의서만으로 필요경비의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집행관수수료규칙을 공동사업장이 각 집행관에게 지급하는 여비·교통비 지급근거규정인 것처럼 주장하나, 집행관수수료규칙은 청구인들과 같은 집행관이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의 산정기준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각 집행관에게 지급한 것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수수료 수취액 중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각 집행관별로 배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집행비 지출결의서는 지출단위가 소액으로 영수증을 수취하기 어렵고 실비 변상적인 비용으로 원인단위별로 개별산정하기 어려운 여비·숙박비 등을 일괄 결의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실제 발생경비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실비를 지급결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임사건 건별로 평균 출장회수와 평균 필요역부(役夫)의 출장비와 인건비에 의하여 산출한 지출액을 지급결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집행비 지출결의서만으로 청구인들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기록 비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여비·숙박료 명목의 수입수수료를 사건 단위당 평균 집행비를 산정하여 각 집행관(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건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