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양도시기를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3255 선고일 2005.01.06

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잔금청산이 사망일 전이므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3255(2005.1.5) ;">1. 처분개요 청구인(별지기재 3인)의 부(父) 이○○○의 소유였던 ○○○(16평형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2003.8.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 등 2인에게 2003.8.27. 소유권 이전 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이○○○의 사망전인 2003.8.23.(잔금청산일)로 보아 동인이 납부할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528,610원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4.6.10. 납세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을 2003.8.23.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이○○○의 사망전인 2003.8.1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잔금은 이○○○의 사망일(2003.8.25)이후인 2003.8.27.에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이 이○○○의 사망일 이전인 2003.8.23.로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할 날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 이○○○(매도인)과 청구외 김○○○(매수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당초 2003.8.19.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약정일을 2003.8.27.로 하였다가, 그 후 이○○○의 신병으로 잔금약정일을 2003.8.23.로 앞당기는 것으로 변경계약하였음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2건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택의 거래를 중개한 청구외 이○○○, 한○○○의 2004.9.6.자 사실확인서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2) 쟁점주택거래와 관련한 대금수수관계를 보면, 총 매매대금 335,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체결일인 2003.8.19. 수령하였고, 잔금 325,000,000원(전세보증금 95,000,000원 포함)은 2003.8.23. 수령하였음이 이○○○(대리인 이○○○)이 작성하여 김○○○에게 교부한 2매의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쟁점주택의 매수인 김○○○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이○○○에게 전세금 95,000,000원에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2003.8.23. 체결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잔금청산이 이○○○의 사망일(2003.8.25)이전인 2003.8.23.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날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오덕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