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4-전-3078 선고일 2004.12.06

운송용역 제공자와 별도로 운송용역 계약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금거래 등 추가적 증빙이 없어 확인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3078(2004.12.4) T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세라믹욕조등을 제조하여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2000.1.1.∼2001.6.30. 기간중 화물알선업자인 ○○○으로부터 공급가액 48,020,000원인 15매의 운반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운반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는 ○○○이 아니라 화물운송업자 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7.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374,300원(2000년제1기분 3,580,710원, 2000년제2기분 4,591,910원, 2001년제1기분 1,203,68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지급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급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2%(2000사업연도이전은 10%)를 부과하여 법인세 4,706,680원(2000사업연도분 4,562,000원, 2001사업연도분 143,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에게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욕조 및 세면기등(이하 "쟁점화물"이라 한다)을 운반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 자신의 책임하에 화물운송업자 이○○○으로 하여금 쟁점화물을 운반하게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이 지정한 이○○○의 계좌에 송금하였는 바, 쟁점화물을 운반한 실사업자는 최초에 쟁점화물의 운송을 의뢰받은 ○○○이고, ○○○이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 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대한 지급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과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를 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00.1.4. 이○○○과 최초 거래시 거래상대방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게 사업자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이 ○○○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함에 따라 실사업자가 ○○○이고, 이○○○을 ○○○의 직원으로 알았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화물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던 이○○○이 운반하였고, 그 대가도 전액 이○○○이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쟁점화물을 운반한 것으로 하여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지급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0.1.4. ∼ 2001.6.30. 기간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으로부터 쟁점화물에 대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이과정에서 이○○○이 ○○○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화물운송업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시마다 거래상대방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첫거래시 1회 이○○○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제시받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화물알선업자인 ○○○인지 또는 화물운송업자인 이○○○인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이○○○으로 보는 경우 청구법인이 첫거래시 1회 이○○○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사업자여부를 확인하였음을 이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 2000.12.31. 이전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0.1.1.∼2001.6.30. 기간중 ○○○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이○○○과 청구법인이 건설회사에 납품하는 세라믹욕조등에 대한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0년제1기 내지 2001년제2기 과세기간중에 화물알선회사인 ○○○으로부터 아래 와 같이 공급가액 48,020,000원인 15매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공급대가를 자신의 ○○○계좌○○○에서 이○○○명의의 ○○○계좌○○○에 PC뱅킹방식으로 송금한 후, 2000년제1기 내지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0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을 운반비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다) ○○○은 1998.5.1. 개업하였다가 ○○○세무서장에 의해 2001.12.31. 직권으로 폐업조치된 법인으로 ○○○세무서장은○○○을 조사하여 실경영자가 명의상 대표자인 전○○○의 남편 신○○○이고, 신○○○은 1998.5.1. ∼2001.12.31. 기간중 운송업자에게 운송화물을 알선해주고, 자신이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1,939,581,000원인 2,072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9.30. 신○○○등을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운반용역은 화물알선회사인 ○○○이 아니라 화물운송업자 이○○○이 공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급대가의 2%(2000사업연도분은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그 공급대가지급에 대한 청구법인명의의 ○○○계좌○○○와 이○○○명의의 ○○○계좌○○○의 거래내역, ○○○과 실사업자 신○○○ 및 명의상 사업자 전○○○를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세무서장의 고발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은○○○을 조사하여 직영화물차량이 없어 실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화주에게 화물운송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상 대표이사 전○○○와 실질 대표이사 신○○○등을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등으로 보아 ○○○이 쟁점화물을 직접 운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에게 청구법인이 건설회사등에 납품하는 쟁점화물을 운반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 자신의 책임하에 이○○○으로 하여금 쟁점화물을 운반하게 하였으므로 ○○○이 쟁점화물의 알선료와 운송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과 화물알선업자인 ○○○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이 ○○○에게 운송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도 이○○○이 전액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등으로 보아 ○○○이 자신의 책임하에 이○○○의 운송용역을 매입하여 쟁점화물을 운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청구법인이 이○○○과 첫거래할 당시인 2000.1.4. 현재 이○○○은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이고, 이○○○은 자신소유의 차량으로 실제 쟁점화물을 운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에 자신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이○○○과○○○ 또는 청구법인과 ○○○과의 운송비거래내역등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이○○○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화물의 운송을 의뢰하고, ○○○이 자신의 책임하에 쟁점화물을 운반하였으므로 ○○○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이 쟁점화물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이○○○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지급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법 제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00.1.4. 최초 이○○○으로 하여금 쟁점화물을 운반하게 하면서 이○○○에게 사업자등록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이 ○○○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함에 따라 쟁점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자가 ○○○이고, 이○○○은 ○○○의 직원으로 알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은 청구법인과 첫거래일인 2000.1.4. 현재 이미 1998.2.8.을 개업일로 하여 화물운송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과 장기간에 걸쳐 쟁점화물에 대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있었으며, 이○○○이 운행하는 차량의 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이 실사업자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이 ○○○의 직원인지 여부는○○○에게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한 점등으로 보아 이○○○을 ○○○의 직원으로 알 수 밖에 없었다고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첫거래시 1회 이○○○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시마다 거래상대방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과 장기간의 거래를 하면서 첫거래시만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것을 근거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인 이○○○이 독립된 실사업자임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사업자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