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용불량자의 부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3022 선고일 2005.01.11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받은대금을 실질소유자가 모두 수령하였다는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을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3022(2005.1.1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대지 60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본부로부터 2002.7.15. 취득하여 2002.10.1.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4.6.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328,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인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신용불량자인 청구외 오○○○의 부탁으로 인해 청구인의 명의만을 이용하였을 뿐이며, 쟁점부동산의 계약 보증금 100,364,000원의 금융자료를 보더라도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거래행위나 자금집행이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오○○○에 의해 이루어 졌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당초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부가 쟁점부동산 분양시,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외 오○○○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 주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본부장과의 용지매매계약서상 계약자와 ○○○청장이 검인한 "용지매매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청구인이 계약자와 양도자로 되어 있으며,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청구외 이○○○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2002.7.15.부터 2002.9.30.까지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7.15. 쟁점부동산을 ○○○본부로부터 취득하여 2002.10.1.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인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신용불량자인 청구외 오○○○의 부탁으로 인해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 2부·매매계약 위임장·오○○○ 신용정보 조회서·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7.15. ○○○종합본부장과 청구인의 위임장에 의해 청구외 오○○○가 대리인으로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993,364천원이고, 계약금 100,364천원(2002.7.15), 중도금 397,000(2002.9.15), 잔금 496,000천원(2002.11.15)이며, 양도인은 "○○○", 양수인은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나) 2002.9.16. 청구외 오○○○(청구인의 대리인)와 청구외 이○○○(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수인)가 체결한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1,250,000천원이고 계약금은 150,000천원, 중도금 200,000천원과 ○○○종합본부 납부금(2002.9.30), 잔금 496,000천원(2002.11.15)이며, 양도인은 "청구인", 양수인은 "이○○○",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로 기재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오○○○가 신용불량자임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종합본부장이 공고문에 의하면,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외 오○○○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4.22.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2002.7.15. 쟁점부동산 분양대금 중 100,364,86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2.9.16. 청구외 이○○○에게 프리미엄 255,636천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4.3.3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이○○○가 작성한 확인서에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오○○○라는 증빙으로 2002.7.15.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시 납부한 매매계약금 100,364천원 중 46,000천원(수표 31,000천원, 현금 15,000천원)은 청구외 오○○○가 청구외 오○○○의 계좌○○○에서 인출하였다는 금융증빙만을 제시할 뿐, 청구외 오○○○가 청구외 이○○○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50,000천원권의 수표와 청구외 오○○○ 보유자금 4,364천원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한편, 청구외 오○○○가 실질소유자라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이○○○로부터 받은 대금을 실질소유자 오○○○가 모두 수령하였다는 구체적 금융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심리일까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오○○○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처분청이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