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파산절차 진행 중에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3009 선고일 2005.03.03

파산선고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파산선고 후에 지급받는 경우 그 수익의 주체는 파산한 은행이므로 이에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3009(2005.03.03)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1998.6.29.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해 ○○○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1998.9.30. ○○○로부터 은행업 등의 인가가 취소되었으며, 1998.10.27.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절차 진행중에 있다. 처분청은 ○○○은행이 청산절차 진행중에도 기존의 미회수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1998년부터 2003년까지 49,444백만원의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이하 "쟁점수익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하여 2004.1.15. ○○○은행에게 아래와 같이 교육세 271,940,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은행업 인가취소와 파산선고 이후의 ○○○은행은 파산결정에 따라 잔여재산을 회수하여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은행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파산금융기관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파산법 규정상 파산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은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의 몫이 되므로 환가액에 대하여 파산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은행은 은행업 인가취소 전의 대출금에서 수익금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은행업인가 취소후에도 실질적으로 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수익금액은 파산자인 ○○○은행의 수익에 해당하며 파산채권자들은 파산법에서 채권회수 및 배분에 강제성을 부여함에 따라 파산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뿐이므로 ○○○은행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에게 인가취소 전의 대출금에서 이자 등 수익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 (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 (2) 은행법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3) 은행법 제3조 【적용법규】① 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의 인가】① 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파산법 제4조 【해산한 법인】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6) 파산법 제6조 【법정재단】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7) 파산법 제7조 【관리 및 처분】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행은 1998.9.30. ○○○로부터 은행업인가가 취소되고 1998.10.27.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주)○○○은행에 예금·대출금 등 금융거래에 관련한 계약이전방식(PNA)으로 자산·부채가 이전되었으며, 이전되지 아니한 나머지 대출금 등에서 은행업인가 취소 및 파산선고 이후에 아래와 같이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교육세과세대상 수익금액 49,444백만원이 발생하였다.○○○ (2) 파산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과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파산선고 전에 대출한 금전 등을 원인으로 하여 파산선고 이후에 지급 받은 이자(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이자로서 파산선고 시까지 ○○○은행이 지급 받지 않았던 이자 또는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이자로서 ○○○은행이 지급받은 이자 포함)에 대한 수익의 주체는 여전히 ○○○은행이며, 다만 그 수익금액을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만이 파산자인 ○○○은행이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파산법 제4조 등에 의하면 파산선고되어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의 업무수행범위는 파산선고 전에 하였던 적극적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 파산 및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제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범위내에서는 파산전 법인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위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쟁점수익금액의 경우, ○○○은행이 은행업인가 취소 및 파산선고되기 전에 대출한 금전 등의 대출조건에 따라 파산선고 이후에 얻은 수익금액이고, 당해 수익금액은 은행법 제2조 의 "은행업"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을 행하여 얻은 수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수익금액은 ○○○은행이 파산목적의 범위내에서 제한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얻은 수익에 해당되므로 ○○○은행이 당해 수익금액을 얻은 범위내에서는 은행업 인가취소 및 파산 전의 ○○○은행과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은행과 ○○○은행에게 이자 등 쟁점수익금액을 지급한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보면, 파산전 ○○○은행과 대출 받은 채무자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소비대차계약으로 존속하고 있고, 당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은행이 파산선고 이후에 수령한 이자도 여전히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은행이 쟁점수익금액을 은행업인가 취소 및 파산선고 후에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파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얻은 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자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고, 쟁점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익금액을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은행업자의 수익금액으로 보아 ○○○은행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