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금액을 손금부인한 사례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금액을 손금부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2645(2004. 12. 18.)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사업연도∼2000사업연도 기간중 중기사업자인 ○○○(주) 등으로부터 지입차주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309,24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지입차주들이 지입회사인 위 ○○○(주) 등에서 자신들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제보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3.10.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7,149,860원, 1998사업연도분 19,395,000원, 1999사업연도분 111,551,600원 및 2000사업연도분 13,810,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주), (주)○○○ 및 ○○○(주) 등으로부터 지입차주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309,245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1997사업연도 15백만원, 1998사업연도 44,100천원, 1999사업연도 235,130천원 및 2000사업연도 3천만원)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주), (주)○○○ 및 ○○○(주) 소속 지입차주들은 지입회사가 자신들 모르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제보하였음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주)는 임○○○이, (주)○○○ 및 ○○○(주)는 이○○○이 실지대표자로서 지입차주들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주) 등과 실지 거래를 하고 중기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의 경위서, 이○○○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김○○○의 ○○○계좌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현장소장인 김○○○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중기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지급시기, 지급금액 및 방법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지입차주들은 자신들 모르게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지입회사 및 이를 운영한 임○○○ 등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임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