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2618 선고일 2005.09.30

건축토공사와 옹벽공사 부대공사 등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2618(2005.09.30)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2기∼2000년 2기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037,650천원의 ㅇㅇㅇ 2차 ○○○아파트 부지조성공사(이하 "쟁점1공사"라 한다)용역을 공급받고, 또한 2000년 2기∼2001년 1기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4,472,700천원의 ○○○아파트 부지조성공사(이하 "쟁점2공사"라 하고, 쟁점1공사 및 쟁점2공사를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용역을 공급받는 한편, 1998년 2기∼2001년 2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42,541,005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3.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8,427,080원, 1999년 1기분 1,532,392,870원, 1999년 2기분 1,281,266,010원, 2000년 1기분 3,971,577,840원, 2000년 2기분 3,174,996,390원, 2001년 1기분 341,580,910원, 2001년 2기분 548,270,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사 중 토공사를 제외한 건축토공사, 옹벽공사, 부대공사 등은 아파트 신축관련 공사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효력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세금산서 수취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는 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법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중처벌이 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는 연약 지반의 토지에 대하여 터파기 공사를 한 후 되메우기 및 다짐공사 등을 하고 부지 경계에 대한 옹벽공사를 한 것인 바, 이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고 제출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공사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제출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임야 등을 취득하여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게 각각 쟁점1공사와 쟁점2공사를 도급주어 아파트부지를 조성한 후 청구법인을 시행사로 하고,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1공사 및 쟁점2공사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토공사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다) 건축토공사는 연약 지반의 토지에 대하여 터파기 공사를 한 후 되메우기 및 다짐공사를 한 다음 잔토를 처리한 공사이고, 옹벽공사는 아파트부지 경계를 위한 옹벽설치공사이며, 기타 공사도 위 토공사 등에 부대하여 시행된 공사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아파트를 직접 신축하여 분양한 것이 아니고 임야 등을 취득하여 부지를 조성한 후 건설업체에 아파트건축을 도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쟁점공사 내용이 아파트부지조성을 위한 공사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세금산서 수취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고,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므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았다는 이유등으로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가산세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