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이전에 지목이 변경되어 분할 등기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인 경우 2개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임
증여일 이전에 지목이 변경되어 분할 등기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인 경우 2개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2574(2005.3.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 ○○○번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3필지의 토지를 2003.6.27 모(母) 서○○○으로부터 증여받고, 동소 319-1, 동소 319-2, 동소 ○○○번지의 토지는 증여일기준 이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동소 ○○○번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모번지인 산8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증여일 이전인 2002.10.14 지목변경 등에 의하여 분할되어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 하여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3.5.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6,222,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번지의 토지는 증여일기준 이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번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모번지인 산8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면, ○○○번지의 2002년 공시지가는 17,300원이고, 동 ○○○번지의 2003년 공시지가는 19,400원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
(4)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는 토지임에는 다툼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중 ○○○번지의 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실지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공부상에 의한 공시지가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감정가액이 공시지가(모번지의 공지지가 및 쟁점토지의 익년도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아 이 건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