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증여세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실제증여세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2571(2004. 9. 30)
청구인은 2002.4.29. 아버지 이○○○로부터 ○○○도 ○○○번지 답 1,167㎡, 같은 곳 ○○○번지 답 1,792㎡, 같은 곳 ○○○번지답 2,255㎡, 같은 곳 ○○○번지 답 489㎡를 증여로 취득하고, 2002.2.15. 증여재산가액을 100,919,7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6,382,77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3.7.10. ○○○도 ○○○번지 답 2,235㎡, 같은 곳 ○○○번지 전 803㎡, 같은 곳 ○○○번지 답 3,382㎡를 아버지 이○○○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2003.10.6. 증여재산가액을 399,485,400원으로 하고 2002.4.29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받고 증여세 69,290,1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재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2004.6.10.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이하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3.10.6 증여세로 납부한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4.6.10. 증여세 15,546,790원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증여세액 중 22,200,000원은 청구인이 아르바이트로 벌은 자금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쟁점증여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과 기간, 수입액을 기재한 확인서와 청구인의 어머니가 관리하였다는 ○○○새마을금고의 정기예탁금 해지 원장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1998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보일러 공사보조와 과외지도 등 아르바이트로 22,200,000원을 벌어 어머니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르바이트 사실을 입증할 기록이나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의 확인서도 장부나 증빙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청구인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어머니에게 관리를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돈을 벌어 위탁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한 날이 2003.10.6.이고 쟁점예탁금(계좌번호 ○○○)은 2003.3.6. ○○○새마을금고에 입금되었다가 2003.10.6.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2004.1.5. 현재 ○○○금고에 쟁점예탁금이외에도 정기예탁금 20,000,000원(계좌번호 ○○○)을 예탁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그 중 일부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라는 주장은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적·사회적 정황 및 현실에도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세로 납부한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