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2570 선고일 2004.09.30

아르바이트로 저축한 돈으로 증여세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2570(2004. 9. 3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29. 아버지 이○○○로부터 ○○○도 ○○○번지 대지 988㎡와 같은 곳 ○○○번지 답 3,303㎡를 증여로 취득하고 2002.5.15. 증여재산가액을 429,049,4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62,828,8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재산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4.6.10. 증여세 15,70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납부한 쟁점증여세액 중 20,000,000원은 1999년부터 ○○○시내 허브쌈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모은 16,780,000원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명의로 ○○○새마을금고에 예탁(이하 "쟁점예탁금"이라 한다)하였다가 해지한 자금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6,780,000원을 아르바이트로 벌었다는 주장과 이를 어머니가 관리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예탁하였다는 주장은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아르바이트로 저축한 돈으로 증여세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이하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5.15.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증여 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4.6.10. 청구인에게 15,701,95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증여세액 중 16,780,000원은 청구인이 아르바이트로 벌은 자금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쟁점증여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과 기간, 수입액을 기재한 확인서와 청구인의 어머니가 관리하였다는 ○○○새마을금고의 정기예탁금 해지 원장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2년 11월까지 허브쌈집, 묘목농장, 동산석재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총 16,780,000원을 벌었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근무기록부나 대금 지급사실 등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허브쌈 대표 이○○○ 등의 확인서도 근무기록이나 대금지급근거 등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고 오래된 기억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어머니에게 관리를 위탁하였다는 주장은 그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증여세를 2002.5.15.납부하였으며, 쟁점예탁금은 ○○○새마을금고에 2003.3.6. 예탁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입금하였다가 2003.10.6. 해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중 일부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적·사회적 정황 및 현실에도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