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내에서 문상객에게 음식물제공 용역은 면세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장례식장내에서 문상객에게 음식물제공 용역은 면세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2460(2004. 10. 30)
청구법인은 의료원 구내에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면서 상주에게 제공한 구내식당 음식료 등 1999.1.1.∼2000.12.31. 기간동안 매출액 2,691,052,420원(공급가액 2,446,411,292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한 것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4.5.18.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건 307,611,160원(1999.1기 63,013,660원, 1999.2기 58,521,360원, 2000.1기 94,727,730원, 2000.2기 91,348,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1999.1월∼2000.12월 장례식장 운영수입금액 중 분향실 등의 시설사용료, 수의류 등의 장제용품 매출액에 대하여는 장의용역 수입금액으로 보아 면세적용하고, 식대 등의 쟁점매출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여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분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은 상주와의 장례식장 부대시설 및 물품등 거래계약서, 상주의 물품구입 내역서 및 장례식장(영안실) 수익장부 등을 제출하면서 상주와 장례식장 임대 및 문상객 음식용역 등을 일괄 계약하여 이를 상주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상주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인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면세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표본적으로 제출한 장례식장의 부대시설 및 물품등 거래계약서(장례식장 임차인: 김○○○, 계약일: 2000.5.22)에 의하면, 장례식장의 제공에 부수한 부대시설 사용료·장제용품료·매점용품료·제물 및 음식물 등을 임차인(상주)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법인이 정한 가격표에 의거 주문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가격표에 제시된 물품 또는 가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시는 임차인이 직접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고(제1조), 청구법인은 임차인의 주문에 의하여 장례식장의 제공에 부수하여 부대서비스·기구·물품·음식물의 제공·판매·대여한 경우에는 장례식장 부대시설 대여 및 물품사용(청구)내역서에 의하여 정산하도록(제4조) 당사자간에 약정하고 있고, 동 상주(임차인) 김○○○는 장례식장 대여 및 물품의 일괄 구입비용으로 분향실 등의 시설임대료 140,000원, 수의 등의 장제용품 412,000원, 70인분 식대료 260,000원, 주류 등 기타물품 구입액 390,900원 등을 포함하여 1,202,900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장례식장 시설임대 및 물품구입내역서(2000.5.22)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전술한 상주 김○○○ 등의 장례식장 대여 및 물품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장례식장 수익장부에 기장한 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으로 하여 이 건 1999∼2000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당해 장례식장의 총수입금액 및 장례식장내 구내식당 식대료 등은 전술한 (1)의 내용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1997.10.24. ○○○시 ○○○구청장에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장례식장(병원영안실) 영업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9조 제6호 등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장례식장임대, 빈소설치, 장의차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등은 관·수의·상복 등의 장제용품을 말하는 것이고 장례식장업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상주와 장례식장의 부대시설 및 물품등을 일괄 구입계약하는 경우 외견상 이 건 장례식장 음식용역이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상주가 구입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의료진료용역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환자급식 용역과는 다르게 장례식장의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부수용역으로 보기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