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

사건번호 국심-2004-전-2429 선고일 2004.11.26

친권의 행사로 미성년자의 공유 부동산을 법인세 현물출자한 경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2429(2004. 11. 26) 5,430,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 김○○○(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와 청구인들의 모 이○○○은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 공장용지 9,237㎡와 공장건물 52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2.10.18.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후 처분청에 2003.5.31. 양도소득세 17,845천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미성년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의견에 따라 2004.4.8. 청구인들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430,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아버지가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라는 법인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단순히 청구인들이 미성년자라 하여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이는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하도록 한 세법개정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인들은 현물출자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조세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현물출자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민법 제909조 (친권자) ①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여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청구인들의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에 현물출자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들은 1999.3.24. 아버지가 운영하던 ○○○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같은 날자로 대표자를 이○○○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2002.7.29. ○○○로 법인전환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사실에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3) 또한, ○○○를 어머니 이○○○ 명의로 대표자 정정하고 청구인들이 ○○○를 상속으로 취득한 사실과 어머니인 이○○○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미성년자이나 ○○○ 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5) 청구인들의 母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에 자신과 미성년자인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겸 본인의 자격으로 현물출자를 한 행위로서, 비록 청구인들은 미성년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친권자회사의 주주로서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위하여 갖는 신분상 재산상의 보호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의 총칭으로서 친권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교육 부양의 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이 있고, 자에 대한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등도 친권자가 가지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고(○○○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들의 母가 민법 제909조 제3항 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를 대리하여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6)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 청구인들의 母가 청구인들과 함께 상속으로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친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단지 청구인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