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2372 선고일 2004.08.27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제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2372(2004. 8. 27) 逵堧�

(1) 청구인은 1974.4.19. ○○○ 답 1,448㎡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02.8.1 ○○○에 이를 양도하였으나, 이에대해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4.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4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4.4.19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2002.8.1 ○○○가 강제수용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쟁점농지가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에 해당되고,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19,348,1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1992.1.6일 준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토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제2항 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1992.1.6일 준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2002.8.1일 양도일 현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토지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들 가운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