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2336(2004. 8. 20) ize-font:18pt;"> 청구인은 ○○○도 ○○○시 ○○○번지 소재 임야 3,673㎡를 2003.9.30 김○○○에게 ○○○원에 양도하고 2003.10.16 ○○○도 ○○○번지 전 2,694㎡(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위 임야 중 농지에 해당하는 2,3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청하고, 나머지 1,300㎡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아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2004.6.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 생략)
(1)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0.10.21 청구인의 부친인 김○○○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79.6.19 김○○○의 사망으로 청구인등 5명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등기 되었다가 1984.2.24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2003.9.3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3.10.16 쟁점외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7일 전에 농지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3년 이상 자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부친인 김○○○가 언제부터 농지로 개간하여 실질적으로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농지원부 (2003.9.27 최초작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소유농지현황에 포함되어 있고 경작구분란에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음에도 동 농지원부상에는 공부상 지목 및 실제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쟁점토지의 양도일(2003.9.30)로부터 3일 전에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1.26∼1990.8.8 기간동안 농지소재지인 ○○○도 ○○○ 거주하였고, 1990.8.9 ∼2003.9.22 기간동안은 ○○○시 ○○○등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7일전에 농지소재지인 ○○○도 ○○○로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서○○○) 및 모친(김○○○)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서○○○은 청구인과 결혼한 1992.8.8부터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1998.11.30 ○○○에 자녀 3명과 함께 전입하여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모친인 김○○○은 1975.2.20부터 ○○○도 ○○○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조합장이 2004.6.1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인 김○○○이 1972.5.13부터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모친인 김○○○이 2002.3.21 ○○○조합로부터 상호금융단기농사대출금으로 ○○○원을 융자받은 사실 및 2004.6.2일 현재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이 ○○○원인 사실이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소지 이장 신○○○과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류○○○가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인 김○○○가 밭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왔고, 1979년 청구인에게 상속된 후에도 직장관계로 ○○○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이 수시로 내려와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왔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6)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을 하여야 하나, 1999년 4월부터 ○○○에서 인쇄업을 하는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2001∼2002)에 2년간 자경하였고, 양도당시(2003년)에는 자경하지 않는 등 농지대토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를 배제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대리경작자인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본인(박○○○)이 1998년까지 약 10년 동안 1년에 쌀 16말을 도지로 주고 경작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도지로 주고 경작하였고,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정○○○이 자경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였고, 2003년에는 홍○○○가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이력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5.18부터 ○○○시 ○○○에서 '○○○문화사'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7)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및 모친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양도당시인 2003년에는 홍○○○가 대리경작한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한 점,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문화사'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면 8년 이상 자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친이 자경한 기간도 이를 통산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청구인의 부친이 농지로 개간을 완료한 시점 및 농지로 개간하여 실제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를 1989년 이전부터 타인이 대리경작한 사실을 대리경작자(박○○○)로부터 확인받은 점으로 볼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