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양수인은 음식.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는 바, 이들간의 업종이 상이하므로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양수인은 음식.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는 바, 이들간의 업종이 상이하므로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2322(2005. 2. 17.) 청 구 인 성 명 김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김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상에 여관건물(대지 691㎡, 건물연면적 1,771.9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일반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등록하였고, 쟁점건물을 청구외 서○○○에게 여관용도로 임대하였다가 1999.8.9.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4.3.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6,91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98.12.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되었다가 1999.8.13. 이○○○에게 양도되었으며,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지하1층 및 지상4층의 건물로 2·3·4층은 숙박시설 용도이고 사용승인일자는 1998.3.6.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3월부터 1999.1월까지 쟁점건물을 여관용도로 서○○○에게 임대하였다가 서○○○과의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부터 쟁점건물의 양도계약일인 1999.6월까지는 청구인이 아들과 함께 여관업을 운영하였으며, 양수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면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전화가입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와 작성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단서사항으로 "매도인이 여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는 바 부동산 및 시설·비품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포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중개업자란에는 성명과 서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상호·전화번호·허가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나) 전화가입증명서 및 전기사용량표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여관용도로 운영하였다는 기간을 포함하여 임차인인 서○○○이 여관을 운영한 기간에도 전화가입 및 전기요금 고지대상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다) 1999.4월중에 수건 및 쟁반을 공급받았다는 영수증 2매의 경우 품록란의 서체와 공급받는자란의 서체가 상이하며, 비누 등의 매입거래명세표 1매 또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과 거래한 명세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 및 임차인 서○○○·양수인 이○○○가 사업자등록한 사항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상에 여관건물(대지 691㎡, 건물연면적 1,771.9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일반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등록하였고, 쟁점건물을 청구외 서○○○에게 여관용도로 임대하였다가 1999.8.9.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4.3.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6,91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98.12.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되었다가 1999.8.13. 이○○○에게 양도되었으며,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지하1층 및 지상4층의 건물로 2·3·4층은 숙박시설 용도이고 사용승인일자는 1998.3.6.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3월부터 1999.1월까지 쟁점건물을 여관용도로 서○○○에게 임대하였다가 서○○○과의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부터 쟁점건물의 양도계약일인 1999.6월까지는 청구인이 아들과 함께 여관업을 운영하였으며, 양수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면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전화가입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와 작성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단서사항으로 "매도인이 여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는 바 부동산 및 시설·비품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포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중개업자란에는 성명과 서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상호·전화번호·허가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나) 전화가입증명서 및 전기사용량표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여관용도로 운영하였다는 기간을 포함하여 임차인인 서○○○이 여관을 운영한 기간에도 전화가입 및 전기요금 고지대상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다) 1999.4월중에 수건 및 쟁반을 공급받았다는 영수증 2매의 경우 품록란의 서체와 공급받는자란의 서체가 상이하며, 비누 등의 매입거래명세표 1매 또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과 거래한 명세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 및 임차인 서○○○·양수인 이○○○가 사업자등록한 사항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4) 청구인은 ○○○으로 쟁점건물의 소재지인 ○○○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간이사업자(여관업)로 변경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쟁점건물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여관업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