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수증자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수증자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2234(2005. 5. 16.). 처분개요
(1)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 여부 및 가산세부과의 적법여부 성○○○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의 세무대리인(세무사 신○○○)이 쟁점주식의 거래가 형제간의 거래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하라고 하여 명의신탁한 것이고, 성○○○ 명의로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세무대리인이 잘못하여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어서 탈세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처남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증여세만 부과하여야 하며, 가산세도 명의신탁자인 성○○○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2) 중복과세 해당여부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자인 성○○○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여 동일과세 물건에 대하여 3번을 과세하였는 바, 이는 이중과세로서 무리한 처분이므로 최소한 1개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 여부 및 가산세부과의 적법여부 성○○○은 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로 위장하여 조세를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특히, 성○○○은 청구인 명의로 2002년 배당소득 4,594천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성○○○은 ○○○의 대주주로서 조만간 코스닥에 등록되어 주식가액이 폭등될 것을 미리 예상한 시점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이 건은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은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도 정당하다.
(2) 중복과세 해당여부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수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도 정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수자 및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괄호내용 생략)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쟁점②관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성○○○이 세법상 특수관계자인 형(兄) 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5천원에 양수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18,130원인 사실이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인 성○○○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 외에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양수로 보아 양수자인 성○○○에게 시가와 양수가액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인 성○○○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