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세표준란에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더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임
영세율과세표준란에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더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2191(2004.11.16)
청구법인은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첨부서류인 외화획득명세서에는 영세율공급가액을 23,939,272,35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신고서의 영세율과세표준란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였다가, 2004.1.26.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인 외화획득명세서의 영세율공급가액을 18,884,976,761원(이하 "쟁점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으로 수정하여 신고서의 영세율과세표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94,424,884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납부하였다가 2004.4.7. 쟁점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납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2004.5.1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가산세】
① ∼ ⑤ (생 략)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생 략)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 ③ (생 략)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첨부서류인 외화획득명세서에는 영세율 공급가액을 23,939,272,35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신고서의 영세율과세표준란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한 후, 2004.1.26.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인 외화획득명세서의 영세율공급가액을 18,884,976,761원으로 수정하여 신고서의 영세율과세표준란에 쟁점영세율과세표준을 기재하여 신고하면서 가산세의 50%를 경감하여 쟁점가산세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94,424,884원을 납부하였다가 2004.4.7. 쟁점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납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2004.5.1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기각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직원의 착오로 쟁점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서의 영세율과세표준란에 누락하였지만 첨부서류인 외화획득명세서 등에서 영세율과세표준 내역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며, 그 의무위반 정도가 가산세를 부과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2003년 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세표준내용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합계액 20,573,546,130원중 과세(세금계산서 부분)분 15,584,779,270원과 영세율분 4,988,766,860원(세금계산서 부분 10,800,000원, 기타 부분 4,977,966,860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수출실적명세서에 4,977,966,860원, 외화획득명세서에 23,939,272,350원으로 기재되어, 신고서의 과세표준란에는 외화획득명세서의 23,939,272,350원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04.1.26. 2003년 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외화획득명세서의 23,939,272,350원을 18,884,976,761원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면서 신고서의 영세율과세표준란에 기재함과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94,424,884원을 가산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6항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 및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가산세란 개별세법에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부과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하였으나, 당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의 영세율과세표준란에 쟁점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에 규정된 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