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2140 선고일 2005.01.07

건물 준공후 공사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 중인 여관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2140(2005.1.7) 청 구 인 성 명 정 ○○○ 주 소 대전광역시○○○ 대리인 성명 세무사 조 ○○○ 주소 충청북도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3.11.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3,871,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6.17. 건축업자인 ○○○(주)와 본인 소유 대전광역시 ○○○을 도급금액 9억9천만원(공급대가)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 여관건물을 신축하다가 2002.10.14. 쟁점여관과 그 부수토지를 장○○○와 27억5천만원(토지 660백만원, 건물 20억9천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3억원을 비롯하여 토지대금으로 6억6천만원을 장○○○로부터 5회에 걸쳐 지급받고 2002.11.28. 쟁점여관 부수토지의 소유권이 장○○○에게 이전되었으며, 쟁점여관의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도 2002.12.12. 청구인으로부터 장일규로 명의변경되었고, ○○○(주)는 2003.1.30. 쟁점여관을 준공하였다. 한편, 장○○○는 쟁점여관 신축비를 ○○○은행 ○○○지점에서 22억원을 대출받아 2003.1.30. 청구인 예금계좌에 10억9천만원을, ○○○(주)에 10억원을 지급하였고, ○○○(주)는 장○○○에게 여관건물 신축공사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하여 2003.1.18. 공급대가 9억9천만원, 2003.1.30. 공급대가 1천만원, 2003.1.31. 공급대가 10억9천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위 세금계산서 3매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장○○○는 2003.2.25. ○○○(주)로부터 2003.1.18. 교부받은 공급대가 990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하였고, 2003.7.25. ○○○(주)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삭제요청을 한 후, 2003.1.30. 교부받은 공급대가 1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2003.1.31. 교부받은 공급대가 10억9천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2003.7.28. 디스켓으로 신고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완성하여 장○○○에게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주)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장○○○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 2003.11.15.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3,87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도급인으로 신축중이던 쟁점여관을 장○○○와 2002.10.1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12.12. 건축주 명의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완공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여관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여관의 소유권은 수급자인 ○○○(주)에 있으므로 쟁점여관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면 ○○○(주)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건축주 명의변경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4.19. 쟁점여관의 부수토지를 구입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쟁점여관을 신축하던 중 2002.10.14. 장○○○와 쟁점여관을 준공한 후 인도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준공 후인 2003.1.30. 동 건물을 장○○○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물 준공후 공사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중인 쟁점여관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신축중인 동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장○○○가 신축중인 쟁점여관을 양수하여 여관업을 영위한 경위를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은 2002.4.19. 쟁점여관의 부수토지를 485백만원에 매입하여 2002.6.17. 쟁점여관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날 건축업자인 ○○○(주)와 도급금액 990백만원(공급대가)에 건물준공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여관 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10.14. 신축중인 쟁점여관을 장○○○에게 2,750백만원(토지 660백만원, 건축비 2,09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수토지는 등기부등본상 2002.11.28. 장일규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장○○○는 2002.10.14. ○○○(주)와 당초 청구인이 ○○○(주)와 약정한 도급계약서의 건축주를 청구인에서 장○○○ 앞으로 변경하고, ○○○(주)와 건축비 추가도급액 11억원으로 하되 마감공사 및 집기비품 일체를 건축업자가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추가 도급계약체결을 체결하였으며, 2002.12.12. 쟁점여관의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를 장○○○로 명의변경하였고, ○○○(주)는 2003.1.30. 쟁점여관을 준공하였다. (나) 또한, 쟁점여관의 부수토지 소유권이 장○○○ 앞으로 이전됨에 따라 장○○○는 청구인에게 쟁점여관의 부수토지 양수대금으로 2002.10.14. 계약금 3억원을, 2002.12.10.과 2002.12.18. 및 2002.12.23. 각각 중도금으로 1억원과 5천만원 및 1억5천만원을, 2003.1.10. 잔금 6천만원을 지급하여 합계 66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장○○○는 ○○○은행 ○○○지점에서 22억원을 대출받아 쟁점여관 신축비로 2003.1.30. 청구인 예금계좌에 10억9천만원을, ○○○(주)에 10억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주)는 장○○○에게 여관건물 신축공사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하여 2003.1.18. 공급대가 9억9천만원, 2003.1.30. 공급대가 1천만원, 2003.1.31. 공급대가 10억9천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장○○○는 2003.2.25. ○○○(주)로부터 2003.1.18. 교부받은 공급대가 990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하였고, 2003.1.30. 교부받은 공급대가 1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2003.1.31. 교부받은 공급대가 10억9천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2003.7.28. 디스켓으로 신고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경위를 살펴 본다. (가)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03.7.31. 장○○○와 작성한 문답서에는 장○○○가 2002.10.14. 쟁점여관 전체를 2,750백만원(토지 660백만원, 건물 2,090백만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서를 ○○○(주)의 정○○○ 전무가 장○○○의 매형인 이○○○과 작성하였다. (나) 또한, 장○○○는 2003.1.30. ○○○은행으로부터 22억원을 대출받아 쟁점여관건물의 건축비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10억9천만원을, ○○○(주)의 예금계좌에 10억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주) 대표이사인 정○○○은 쟁점여관의 신축과 관련된 총공사비는 2,090백만원중 990백만원은 건축과 관련된 금액이고 나머지 11억원은 인테리어 및 집기비품 설치대가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여관의 부대공사의 관련서류에 의하면, 그 발주자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쟁점여관의 실수요자인 장○○○가 청구인과 쟁점여관 부수토지에 ○○○(주)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여관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하여 건물준공 후 보존등기하였으나, 당초 쟁점여관 부수토지 소유자였던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건물을 완공하여 장○○○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6.17. 건축업자인 ○○○(주)과 공사기간을 2002.6.22.∼2002.12.15.로 하고 건물신축비로 도급금액 990백만원(인테리어공사 제외)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장○○○가 2002.10.14. 청구인과 신축중인 쟁점여관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2,750백만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660백만원은 토지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쟁점여관 신축비 2,090백만원은 건물준공 후 공사시공자인 ○○○(주)의 책임하에 은행융자금으로 정산하고, ○○○(주)가 2003.1.31.까지 건물을 준공하며, 신축비중에는 여관운영을 위한 집기비품 및 내부시설 일체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장○○○는 2002.10.15. 당초 쟁점여관 건축주인 청구인이 ○○○(주)와 체결한 쟁점여관의 도급계약을 대신하여 건축주(도급인)를 장○○○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장○○○와 ○○○(주) 전무 정○○○ 및 쟁점여관의 부대공사, 납품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본다. (가) 먼저, 조사공무원이 2003.7.31. 장○○○와 작성한 문답서와 2004.7.25.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장○○○는 2002.10.14 청구인으로부터 신축중인 여관을 총 매매대금 2,75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토지대금은 660백만원으로 책정하여 청구인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지급하였고, 건축비 및 비품, 전자제품, 가구 등 장○○○가 영업을 즉시 개시할 수 있도록 여관내의 모든 시설을 완전히 설치하는 조건으로 도급금액을 2,090백만원으로 정하고, 대금지급은 시공회사인 ○○○(주)가 책임지고 건물 준공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장○○○는 2002.10.14.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에서 대전광역시 ○○○로 이전(주민증록 초본 참조)하고 공사현장의 납품업자 등에게 변경된 건축주라고 소개를 하였으며, ○○○(주)의 전무에게 요구하여 객실 및 욕실타일, 프런트설치, 내부인테리어공사, 벽지선택, 옥상조경공사, 간판설치, 내온싸인설치, 컴퓨터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본인 안목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건물준공후 ○○○(주)의 전무 정○○○와 같이 ○○○은행 ○○○지점에서 22억원을 대출받아 정○○○의 요구에 의하여 10억원은 ○○○(주)의 계좌에, 10억9천만원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시켜 여관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중 990백만원 상당은 2003.1.18. 교부받았으나, 나머지 11억원 상당은 2003.7.31. 문답서 작성시 2003.7.25. 이후 교부받았다고 조사공무원에게 답변○○○하였다가 2004.7.2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2003년 6월경 장○○○가 쟁점여관의 지하주차장에서 교부받았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다음으로, ○○○(주) 전무이사 정○○○가 확인한 내용을 요약하면, 2002.6.17. 쟁점여관 부수토지 소유자였던 청구인과 여관건물 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공사대가 990백만원)하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2002년 10월경 원매자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대리하여 장○○○의 매형인 이○○○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서상 원도급인도 청구인에서 장○○○로 변경하였는 바, 장○○○는 본인이 쟁점여관에 몸만 들어가면 여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쟁점여관의 인테리어 등을 설치하는 도급계약을 추가로 약정(추가 도급금액 11억원)하였고, 공사대금의 일부는 장○○○로부터 청구인을 통하여 입금받았으며, 여관건물 신축비 10억원은 2003.1.30. 장○○○로부터 직접 입금받았다. 쟁점여관의 추가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공급완료시기인 2003.1.31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장○○○에게 2003년 1기 확정신고 기한인 2003.7.24 전달하여 신고토록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하여 장○○○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여관에 전자제품, 가구 등을 납품한 납품업자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당초 쟁점여관 건축주인 청구인과 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고 ○○○(주)의 실무자와 계약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주)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2004년 10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당초 진술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김○○○는 당초 ○○○(주)의 정○○○가 건물주와 관계로 인하여 당초 진술한 내용의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해 준 적이 있고, 본인은 납품계약시 ○○○(주) 정○○○ 및 박○○○과 약정하였다는 내용이, 김○○○는 공사계약시 ○○○(주) 박○○○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본인이 장○○○이 건축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기는 욕조공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김○○○은 미장공사의 반장으로 작업하여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공사대금은 ○○○(주)와 공사계약한 조○○○씨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이, 조○○○은 ○○○(주)로부터 4,100만원에 하도급받아 2002.10.8.∼2002.11.30. 기간 공사를 하였고,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인 ○○○(주)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김○○○은 납품한 가구대금을 2003년 1월 ○○○(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이, 서○○○은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알 필요도 없었으며, 공사진행 중 ○○○(주) 현장소장이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주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중이거나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약정에 따른 건축공사비 등을 청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수급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여관 부수토지에 근저당된 청구인의 차입금 5억2천만원이 2002.11.1. 토지소유권이 장○○○에게 이전된 후, 이자·원금의 변제조건이 없이 만기시 청구인이 변제하였고, 장○○○가 청구인과 쟁점여관과 그 부수토지를 양수도하면서 계약당시까지 건물의 진척도를 확인하고 이를 매매가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양도계약시 청구인과 장○○○간에 건축비에 대하여 정산하지 아니하였으며, 장○○○가 공사대금 2,090백만원을 ○○○(주)에 직접 입금하지 아니하고 ○○○(주)와 청구인 통장으로 나누어 입금하였으며, 가구 및 전자제품의 납품계약서상 납품시기가 2002년 12월말로 약정되어 있어 마감공사 등이 2002년 12월에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완공하여 장○○○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여관 부수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자의 명의변경을 아니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그 이자가 금융기관에 납부될 수 밖에 없고, 장○○○가 2002.10.14. 청구인과 쟁점여관을 양수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양도자인 청구인은 ○○○(주)에게 건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건축비를 정산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당초 ○○○(주)와 쟁점여관의 신축비를 준공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신축중인 쟁점여관 건물의 소유권이 ○○○(주)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매매계약서에 건물의 진척도를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조사공무원이 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문답서 등에는 건물신축비중 11억원을 ○○○(주)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는 ○○○(주)가 해당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기 위하여 분할 입금토록 요청한 것으로 여겨지며, 전자제품과 가구의 납품일이 실제 납품업자가 2004년 10월에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1월중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장○○○는 쟁점여관의 공사대금을 여관건물 준공 후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정산하였음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므로 동 공사는 ○○○(주)가 선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 후 대금을 정산한 공사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쟁점여관 부수토지 소유자였던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건물을 완공하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장○○○에게 공급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