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부외매입액이라는 사실이 불명확한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부외매입액이라는 사실이 불명확한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2135(2004. 11. 12). 처분개요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4.4.2. 처분청이 1998년 2기 중 ○○○ 주식회사에 매출한 스크랩 83,841천원에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83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1998년 중 상당스크랩으로부터 99,545천원을 매입하였으나 19,341천원만 장부에 기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나머지 80,203천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1998년 중 폰뱅킹으로 상당스크랩의 오○○○에게 109,5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지점에서 발급한 유동성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대금지급사실만 제시할 뿐 매입상품의 품목과 단가,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대금이 모두 상당스크랩으로부터 스크랩을 구입하고 지불한 물품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당초 총수입금액을 675,290천원, 소득금액을 37,592천원으로 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에 대한 매출 60,342천원을 신고누락하여 2001.7.16. 종합소득세 22,856천원이 고지되었고, 2004.4.2. ○○○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 83,841천원을 신고누락하여 종합소득세 39,983천원이 고지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하여 2001.7.16.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 2001.8.13. 이의신청시 상당스크랩으로부터 38,412천원을 부외로 매입하였다하여 그 중 25,277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04.7.22. 쟁점매입액에서 25,277천원을 제외한 54,925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청구이유를 변경하였다.
(5)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는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매입이 당해 매출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국심2003중2756, 2004.4.8.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서는 쟁점매출의 매입원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부외매입액이라는 사실이 불명확한 쟁점매입액을 쟁점매출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쟁점매출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