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통지의 지연 및 세법에 대한 무지로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면책사유가 아님
무신고 통지의 지연 및 세법에 대한 무지로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면책사유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2122(2005. 1. 27.).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2.27. 취득한 ○○○의 여관건물(대지 711.5㎡ 및 건물 1,507.1㎡,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1999.8.27. 쟁점건물을 박○○○에게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박○○○의 사업자등록 업종은 동일하나 과세유형이 상이하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4.3.8.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46,951,330원(가산세 22,298,493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8.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⑤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1999.8.27. 쟁점건물을 박○○○에게 양도한 이후 처분청의 고지일까지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8.2.27.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1999.8.26. 폐업하였고, 양수자 박○○○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0.1.1.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2001.12.22.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의 과세유형이 상이하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4.3.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4,652,840원 및 가산세 22,298,490원(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2,465,284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465,28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7,367,925원) 합계 46,951,33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하였거나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더라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중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게 무신고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는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처분청의 재량행위에 불과하므로 무신고 통지가 지연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의무 등을 불이행한데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에 대한 무지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령에 의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