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용카드이용대금조회서등으로 볼 때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용카드이용대금조회서등으로 볼 때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2077(2004.11.29)
청구인은 2001.12.4.∼2004.1.25. 기간에 ○○○ 에서 "○○○가요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3.1월∼6월 과세기간동안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년 1월∼6월분 특별소비세 9,295,120원 및 교육세 2,651,840원, 합계 11,94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8. 이의신청을 거쳐 2004.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