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 외주택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며 약 6년 6개월을 거주하여 5년 이상 거주사실이 확인되므로 귀농주택의 연고지소재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쟁점 외주택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며 약 6년 6개월을 거주하여 5년 이상 거주사실이 확인되므로 귀농주택의 연고지소재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2025(2004. 7. 16) ="s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1997.1.20.부터 ○○○ 대지 660㎡ 및 지상주택 98.75㎡(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3.7.31. 청구인 소유의 ○○○ 대지 147㎡ 및 지상주택 218.1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귀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이 귀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2003.12.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4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 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1) 청구인은 1990.8.27. 신축한 청구인 소유의 ○○○ 주택 218.16㎡(쟁점주택)에 청구인의 처인 최○○○과 함께 거주하면서 1996.7.30. 최○○○이 ○○○ 전 3,600㎡를 취득하여 660㎡를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동 대지에 주택 98.75㎡(쟁점외주택)을 신축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1997.1.20.부터 쟁점외주택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실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던 중 2003.7.3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귀농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귀농주택의 요건(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며, 990㎡ 이상의 농지 소유)을 갖추고 있으나 제1호에 규정하는 귀농주택의 연고지 소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외주택이 귀농주택의 연고지 소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귀농주택 소재지에 본적 또는 원적이 없으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농주택 소재지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는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거주를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1997.1.20.부터 쟁점외주택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며 쟁점주택 양도일(2003.7.31.)까지 약 6년6개월을 거주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귀농주택의 연고지 소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