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1938 선고일 2004.10.11

제3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 중 추후 다른 공동취득자로부터 남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1938(2004. 10. 11) 기로 하고, 나머지 273,334,040원은 2003.4.4.을 증여시기로 하되, 142,163,600원을 차감한 131,170,440원만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심○○○는 2002.10.1. ○○○번지의 대지 1,89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이○○○로부터 1,303,656,250원에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10.1. 계약금 227,822,000원(프레미엄 포함) 및 중개수수료 5,000,000원, 2003.4.4. 2차 중도금 273,334,040원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 지급하였으며, 2002.10.4. 1차 중도금 290,335,640원은 청구인이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청구외 김○○○이 지급한 2002.10.1. 계약금 227,822,000원, 2003.4.4. 2차 중도금 273,334,040원 합계 501,156,040원을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4.12.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39,300,56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심○○○가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매대금 지급당시 청구외 심○○○가 외국(캐나다)에 체류하는 관계로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2004.4.13. 위 심○○○의 남편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반환받은 142,163,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지급한 791,491,680원중 501,156,040원은 청구인의 남편인 김○○○이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대금을 나중에 정산하다는 사전 약정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3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 중 추후 청구인의 남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 략)

② (생 략)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 ③ (생 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심○○○는 2002.10.1. 쟁점토지인 ○○○번지의 대지 1,891.6㎡를 청구외 이○○○로부터 1,303,656,250원에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2.10.1. 계약금 227,822,000원과 중개수수료 5,000,000원, 2003.4.4. 2차 중도금 273,334,040원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 지급하고, 2002.10.4. 1차 중도금 290,335,640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청구외 김○○○이 지급한 2002.10.1. 계약금 227,822,000원과 2003.4.4. 2차 중도금 273,334,040원 합계 501,156,040원을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4.12.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39,300,560원을 결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외 김○○○이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쟁점토지를 청구외 심○○○와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2차 중도금까지는 청구인이 지급하고 나머지는 청구외 심○○○가 지급하되 차액이 있으면 추후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의 계좌에 2004.4.13. 입금된 쟁점금액(142,163,600원)은 위 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서 동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에 따른 대금지급내역, 청구외 김○○○의 예금통장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우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2002.11.18.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가액이 1,078,22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프레미엄 120,000,000원과 중개수수료 5,000,000원을 포함하여 1,308,656,250원으로 확인되며, 대금지급은 2002.10.1. 계약금, 프레미엄 및 중개수수료로 청구외 김○○○이 232,822,000원, 2002.10.4. 1차 중도금으로 청구인이 290,335,640원, 2003.4.4. 2차 중도금으로 청구외 김○○○이 273,334,040원, 2003.10.4. 3차 중도금으로 청구외 심○○○가 260,039,720원, 그리고, 2004.3.30. 잔금으로 청구외 심○○○가 252,124,85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2004.4.4. 매매를 원인으로 2004.4.27. 청구인과 청구외 심○○○ 명의로 각각 지분 1/2씩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2004.4.13. 청구외 김○○○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쟁점토지의 공동 취득자 청구외 심○○○의 남편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142,163,6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위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남편인 청구외 김○○○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796,491,680원으로 청구인의 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인 654,328,125원보다 쟁점금액 상당액인 142,163,555원(쟁점금액보다 45원 부족)이 더 많이 지급된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 심○○○가 당초 계약시 매매대금을 추후 정산하겠다는 약정서는 없으나 매매계약당시 청구외 심○○○가 외국(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사실을 처분청도 확인)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 2004.4.13. 청구외 김○○○의 예금계좌에 청구외 심○○○의 남편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심○○○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남편인 김○○○이 공동취득자인 위 심○○○ 몫의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대신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로 먼저 지급한 후, 추후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위 심○○○의 남편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2002.10.1. 청구외 김○○○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227,822,000원은 증여시기를 위 같은 날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