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자경농지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자경농지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5.10. OOOOO OOO OOO OOOOO번지 전 1,0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5.31. (주)OOOOO에 양도하고 무신고·무납부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3.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 청구인은 1988.5.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3.5.31. (주)OOOOO에 양도하고 무신고·무납부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의 증빙으로 주민등록초본·영농보상금 지급신청서·쟁점토지 자경일지·경력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8년 자경농에 대한 감면 대상자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지역과 인접소재지에서(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 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1부터 1996.12.31까지 OO제약 OO지점장으로 재직기간 동안 OOOOO OO OOO OOO OOOOO OOOOOOO에 거주하여 쟁점토지의 인접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당시는 쟁점토지의 행정구역이 서구로서 중구가 쟁점토지의 인접지역 이었으나, 1989.1.1. 쟁점토지의 행정구역이 서구에 분리되어 유성구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서구에서 거주하다가 중구로 이전(1989.10.20)하여 중구에서 거주한 8년 6월은 쟁점토지의 인접소재지 거주기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1988.5.10부터 양도일 2003.5.31.까지 아래와 같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의 거주 기간은 3년 5월로 나타난다. O OOOOO OOO O O OOOOOOOO OOOO OO OOOOO O OOOOOOOO OOOO OOO OOOOO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5.10. 취득하고 1990.4월에 수입 조경수인 ‘OOOOOO’를 식재하여 가꾸어오다 2002년경 판로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 농지인의 민원으로 벌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