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반해, 법인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반해, 법인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1839(2004. 7. 23)
청구법인은 ○○○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 과세기간중 조○○○으로부터 공급가액 70,06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4.3.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414,420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0,135,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2002년 12월 조○○○으로부터 공급가액 70,06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은 직원 3명을 고용하여 ○○○ 및 ○○○등을 상대로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 2003.9.27.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지검에 고발된 자임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조○○○으로부터 ○○○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2003.4.22. 현금 14백만원을 조○○○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입금증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조○○○에게 실지 송금을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거래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5)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조명만이 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조○○○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